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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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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신호위반하면 20만원벌금 & 구류  라고합니다

신호등에 위회전 표시를하는거같아요       조심 조심 또조심 


요즘 교통 법규를 보면 민식이 법이다 뭐다 해서 까닥 잘못하면 인생 조잘 납니다.
단순 우회전 위반시 20만 원 벌금 & 구류 라는 것은 좀 뻥 튀겨진 것 같구요
차라리 차 내버리고 걸어 다니다. 차에 치여 죽는 것이 났겠어요 ㅠㅠㅠ
횡단보도 신호라도 일단 멈춘뒤 건너는
사람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해도 되는거죠??
연합뉴스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읍니다
교차 횡단보도에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곳에서는

적색불에 가면 위반이랍니다



참고하세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을 보고

달라지네요.


횡단보도의 신호와

직진차량을 신호를

어떤방법으로든

관계지으려는 듯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 하여

위 신호에 마춰 운행하여야 하며

없을 시

위 통행규칙을 따라야 하나 봅니다.
앞으로 우회전 하지 말아야지~~~후덜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곳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경우
빨간불일때는 정지하고
파란불일때는 서행으로
가도 된다는 것이 맞는가요
앞으로는 신호등 을 다설치를 하지안을까요

경찰청은 3개월 개도기간을 거친뒤

단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위 모든 조건은 무시하시고

그냥 서서 다 건널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람이 없을 경우

위 신호에 따라서

운행하시구요.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다
직진하고 좌회전만 하고 다녀야겠습니다, 겁나서 다니겠어요?
더군다나 5년째 무면허로 다니는데..
오년째^^^^^^^^^^^^^^^^^^^^^^^^^^^^^^^^^^^^^^^^^^
사고를 줄일수만 있다면야~^^
횡단보도 보행자 있을경우
무조건 멈춰야되는건 맞습니다

문제는 무단횡단자들이 더문젠데??
5년째 무사곤줄 알았는데!????
5년째 무면허 라구여???
농담 이시죠??

우회전
여유가 답 입니다...ㅎㅎ
음주운전 처벌법 엄청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호무시 하고 횡단보도 건너거나 무단 횡단 하는 사람한테는 법이 왜 너무 관대한건지 모르겠습니다 .....
전방신호가 녹색이면 오른쪽 우회전은 횡단보도 녹색아닌가요?

전방신호 빨간색이면 우회전 가능하고 전방신호 녹색이면 오른쪽 횡단보도 녹색이라 멈춰야할것 같은데...

꺼꾸로 나온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뭐가되었던 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정지하고 가는습관을 들여야겠네요..!!!
학실하게 보행자를 보호하려한다면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20미터정도
떨어트려 그려둬야는데
행정편위 위주로 가다보니 불만이 나올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CAR772님 말씀처럼 전방신호가 녹색일때는 우회전 횡단보도에도 보행자 녹색신호가 들어 오는데 어떻게 하라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남자는 직진!!!




농담입니다ㅋ
신중하게 교통상황 파악을 해서 발표를 하지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속도제한 3050, 학교앞 민식이법, 우회전 과태료
잘 돌아가는거 같은데
난 왜 이 모든것이 불편할까?
요기 위에 몇 분들이 혼동 하시는데요.

하드락님이 올리신 그림은
우회전 시
우측에 있는 횡단 보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가는 방향의 우회전 전에 있는 횡단 보도를 지나는 예로 보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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