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영~잼뱅이라서 여쭤봅니다.
2년 월세 계약중 월세 세입자가 계약만기가
1년가까이 남았음에 불구하고
이사를 간다고 가정할 경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경우엔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존 세입자가 무작정 이사를 간다고 할경우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를 전부 지불하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또한 이렇게되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집을 매매할때 까지 집을 장기적으로 비워야할
상황이 올수도 있는데 이런경우 관리비와
부동산 수수료등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여러가지 팁과 함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월세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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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부동산 중개사무실
방문 문의하면
무료로 알려 주네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을 반한하지 않아도되고, 월세는 받는게 맞습니다.
이경우 만기가되면 세입자가 새로 구해졌는지에 상관없이 보증금은 반환하고 월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입주를 했으면 월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기까지 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부담하기 싫고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다음세입자를 구해놓고
부동산중개수수료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명쾌한 답글에 전화까지 진심 감사드립니다.
좋은날 되세요.
역쉬~ 월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