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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척 부동산 거래 고수님들 조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월척님들~ 다양한 분야 고수님들이 계시는 자게에 자문 구합니다. 제가 전세 끼고 사놓은 아파트 1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젊은부부가 자금력이 많이 부족한지 대출을 2억 정도 받네요... 중도금 대출개념인거죠. 아직 제 소유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받는 거죠. 제가 담보 제공자가 되는 거고요. 저는 자금 사용 계획이 있어 이른 매도를 위해 찝찝했지만 나름 알아보고 담보 제공을 승인했습니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매수자는 만져보지 못하고 담보 제공자인 저한테 입금되므로 그 돈은 받아서 현 전세 세입자한테 바로 돌려줄 예정입니다. 나머지 잔금은 잔금일에 받기로 했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물건 담보 제공자인 저는 별다른 조치나 확인 할 사항이 없는가 해서요. 돈은 다 받은 상태고 담보로 제공한 물건 소유권도 대출 당사자 명의로 넘어가니까 제가 뭘 더 할 필요는 없나 해서요. 약간 비정상적인 거래라 좀 찜찜하긴 한데 현장에서 많이들 하긴 하더라고요. 고수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출받은걸 왜주나염??

더군다나 준다하더라도 잔금이란게 남았는데염..

또한..

일이란 항상 어찌 될지모르는 판에..

만약...대출금을 주고 나중에 계약이 안되면요??

대출만 받고...현금은 계약중도금 명목으로 서류만 작성하여 흑연님이 가지고 계시고

잔금치를때 모두 해결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 깜돈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한테 제가 주는 겁니다. 전세 끼고 산거라서요...줘야하는 돈입니다^^
매수자하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그 계약서가지고 은행대출이가능합니다..

단 계약쓰실때 법무사 끼시고 쓰시고나서 잔금이 다들어오면 등기내달라고 하시고

잔금다 받으면 전화로 잔금받았다고 하면 매수자에게 등기권리증 넘어감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아무 하자없고 담보제공두 필요없죠...아마.
대출자인 매수자가 대출금 안갚을시 담보제공자에게 청구들어오고 자산 가압류 권 행사 할 경우 있습니다
은행가서 매수자이름으로 등기와동시에 대출가능여부확인후 매수자이름으로 대출 함이 깔끔 합니다 물론 대출금을 은행 에서바로 챙기시고요 법무사 끼고 같이하세요
윗분들 야기가 정답입니다.
그렇게해서 뒷탈없도록 하세요.
매수인이 이사 전에 4일 정도 공사하고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현 전세세입자한테 줄 돈때문에 미리 중도금 대출을 받는 상황입니다. 내일이 전세 세입자 이사일(중도금 받아서 주는 날)이라 조언 구했습니다. 등기권리이전은 잔금 정리 후에 확인할 예정입니다.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아~~~ 은행 다니는 선배 생각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잔금일 계약 완료하면 등기권리이전과 동시에 담보제공자로서 책임에서도 자동 해제된다고 하네요. 대출 당사자가 담보물건 소유자로 되는거라서요. 참고들하시라고 한말씀 더 드립니다.^^
대출받은 돈을 매도인이 중도금조로 받는다면 전혀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담보 제공자는 매도인이 되지만 채무자는 매수자로 대출에 싸인을 했을것이니 문제 전혀 없습니다.
잔금받고 소유권 넘겨주면 깨끗하게 마무리 됩니다.
위 보충하면 만약에 담보제공자와 채무자가 모두 매도인으로 되었다면 잔금시 은행에가서 채무인수인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상 현재로선 매수자가 계약금은 당연히 지불돠었을테고 대출금은 결국 님께서 받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으로 반환한거니까 매수인은 대출승계로 중도금을 치룬셈입니다, 잔금시에 반드시 은행가셔서 대출금승계및 채무자변경하시고 나머지 잔금받으시고 소유권이전해주셔야 합니다. 채무자변경 안하시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관심 보여주신 월척님들 감사합니다^^
잔금받고 대출금 승계나 채무자변경 안해도 자연스레 승계된다던데 확실히 알아봐야겠네요. 오늘 중도금받아서 전세금반환해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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