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쩌지????...ㅠㅠ
지꺼만 안아주고 보듬어 주면 되는것을...
남의떡에..눈독 침흘리지 않으면 됩니다..
힘든 세상이구만
그 녹취 또는 영상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할까요??
결국
그 녹취 또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된다면
그 또한 범죄의 하나 일뿐이죠.
자연인외에는 다 처벌이네...
1.집안이 망할러면...뭐 큰놈이 나오고...
2.정 많은 년 0 0 마를 날이 없다고...
나는 오늘부터
붕순이나 만질런다...ㅠㅠ
무조건 남자가 불리한 상황이니... 쩝!
죄형법정주의,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근대 형사소송법의 근간마저 무시되고 있습니다.
무슨 마녀사냥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