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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터 임대계약기간 확인하는곳이 어디인가요?

저수지가 계약만료 된걸루 아는데 입어료를 받길래 궁금해서요 항상 건강하시고 대물상면 하셔요~^^

농업기반공사에 전화하시면 해당 저수지 임대기간을 알려줍니다 재 계약 진행중이거나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일정부분 이용하는것이라면 입어료를 받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전 및 자연훼손의 이유로 당분간 허가불가 방침인 저수지가 아니라면말입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지나고 재 허가가 안된 상태에서
좌대를 이용하지 않고 노지에서의 낚시라면 해당 지자체에 진정을 넣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도 이용하면 안되겠지요 ^^
임대계약이 만료후 재계약이 안되었다면 모든 시설물은 불법시설이 되어 철거돼야 합니다...
좌대및 시설이 그대로 있다면 임대중이라는 소리죠..
좌대시설 철거안하고
떼부리는 낚시터도 있읍니다..
농암낚시터..
임대계약기간 지나고 협의가 안돼 보상금도 없고..
지금은 무료라서 이번에가볼려 했더니//
세상에 수천마리의 붕어 잉어가 죽어서 물위에 떠다닌다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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