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 3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본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대표자 : 조태환 등록일자 : 2011.03.31
소재지 경북 경산시 자인면 남촌리 196-3
위반내용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30% 혼합)
행정처분내용 과징금 5천만원 부과
처분시작일 : 20110330 , 처분종료일 : 20110630
++++++++++++++++++++++++++++++++++++++++++++++++++++++++++++++++
원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검색후 알려 드리갰읍니다
애지중지 하거나 이동의주요 수단이되는 자동차 ,, 기름이라도 잘 너어야 하지않을까요?
1
유사휘발유 단속[자인]
-
- Hit : 5170
- 본문+댓글추천 : 0
- 댓글 6
법을 어기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비참한 현실이 ~~~~! ㅠㅠㅠ
요즘 주유소도 선택을 잘못 하시면 온 돈주고 반 머리를 깍는 격이지요.
정유사 기름이 원가가 비싸니까 유사 휘발유를 썩어서 판매하는 주유소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대표자를 바지 사장으로 앉혀서 유사 휘발유를 제조하는 넘들도 있다지요~
경유에 등유를 7:3 으로 넣어도 자동차는 굴러간다는 사실^^
세상 천지가 유사 휘발유 가게 입니다.
"무뇌의 공직자들"
기름값 100원/리터 할인???????
기름값 자율화인데 주유소에서 2,000원에서 100원 내려 1,900원인지 ?
아니면 내리지 않고 1,900원 받는지 소비자는 알길이 없는데 이걸 정책이라고 발표하는 세금도둑들?
이런일이 생길 줄도 예상치 못했다니 !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 정책을 펴고 있으니 서민들은 허리가 휩니다.
기업체 같으면 벌써 책상 빼고 없습니다.
2+3*2-3=?
?=7 이라고 용감하게 답할 공무원 천지 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수 뒤를 내다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침에 기름값 이야기 들으니 하늘이 흐려 보입니다.
조은 하루 되십시요.
정직하게 장사하는사람 바보인 세상입니다.,
갑자기 신나집 없어진거 좀 이상들 하지요.
요즘 신나 한조 13000~15000원정도 가격 폭등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