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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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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끔 조행기를 보게 되면.. 음악이 같이 흘러 나오곤 하지요~ 하지만...법적으로는 분명 불법을 저지르고 계신거 같아.. 소심하게 올려 봅니다^^; 혹이나 월 선배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입니다ㅜ.ㅜ 저작권법에 의하여 작사가·작곡가·음반 제작자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말하며,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실연권·공연권·방송권· 상영권·복제권·배포권·발행권·공표권 등을 포함한다. 실연권은 음악저작물을 연주·가창 및 그밖의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권은 연주·상연(上演)·가창 및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권은 일반 공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음성이나 음반을 송신하는 것, 복제권은 인쇄·녹음 및 그밖의 방법으로 동일한 유형물을 제작하는 것,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권은 저작물을 일반 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및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은 음악창작물을 만들었다고 법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갖게 되며, 각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저작 활동이 끝난 뒤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계 기관에 제출한 후 심사를 받아야 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 저작물을 개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은 전세계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권리이며 국제저작권을 획득하면 세계 공통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기준은 각국마다 약간씩 다른데, 한국에서는 1986년 12월 법률 제3916호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며(저작권법 36),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각 나라에서는 보통 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음악저작권 처리기구를 만들어 음악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를 일괄처리하고 있다. [출처] 음악저작권 [音樂著作權, Musical Copyright ] | 네이버 백과사전
음악 저작권 문제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출처] 네이버 위의 내용과 같이... 선배님들의 조행기 등에 사용되는 음원은 분명 저작권이 위반되는 ... 불법이 되는것 이지요.. 타 국가와는 달리 인터넷 상의 저작권에 대하여서는 법이 널널한 편이긴 하지만.. 예전에 야한 동영상 수집의 본좌가 본보기로 입건된 사건을 예를 들어.. 사소하지만 저작권을 어기게 되면..분명.....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긴 길이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헌데 본인이 직접 연주하여 올린곡도 위반인지요??

늘 건강하세요...씨^____^익
좋은 정보입니다.
조심해야죠.
한때 블로그나 카페까지 단속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죠.
요즘은 비상업적인 경우에는
별로 단속하지 않습니다.
월척 자게에 음악 한곡 정도는....^^
본인 조행기에 올리는 음악들은

공개음악입니다 ^^

창작자명 기재하고 영리목적이 아닌조건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권형님 직접연주한것도 위반입니다

요즘은 그정도까지는 터치안하더군요 ^^

그러니 섹소폰연주좀 더 올려주세요 ㅎㅎㅎ
야한 동영상 수집의본좌로 입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건 저만 그럴까요?ㅎ

안출 바랍니다~
야동본좌 입건 되면서
한마디 명언을 하고 잡혀갔지요

하드에 야동한나 저장되지 않은이만
나에게 돌을 던져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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