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척회원님들 덕분에 병원퇴원 후 통근치료중입니다.
글쓴이는 피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찰조사계에서 상대방가해자 측 처벌을 원하시는지
합의를 원하는지 물어보는데 교통사고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처음이라서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나요?
가해자 측과 저녁약속 시간에 자신의 차인지 또다시
승용차를 몰고 오시더군요
자차를 갖고 계시냐 여쭤보니 차량이 없으시다는데
면허취소라면 엄연히 죄가 있어보입니다.
저녁식사 후 소주한병 마시고 또다시 차량을 운행하시던데 어떻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합의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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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이 있습니다. 한달가량
참고하시고....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보셨다면
합의고 뭐고 신고하셔야지요.
가해자와 식사와 반주를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차후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합의자리에 나와서 술 드시고 또 운전하고 가셨다면.... 헐X 100 만....ㅡㅡ^
또 음주를..심각하네요
아직 반성 할려면 한참 멀은거 같습니다.
음주운전을해서 간 상황과 차를 몰고온 상황을 증거로 남기셧으면 좋은데 안타깝네요
경찰에 사실을 고지하시고 확실한 처벌을 요청하세요
완전 개호,로자슥이네요. 다른 사람들 죽일수도 있습니다.
학교 보내야할거 같은데요
음주후 인명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의 인생은?
지금이라도 엄벌에 처해서 다른분의 피해를 막아야 하지않을까요?
가해자 분의 선처를 요구하지 말고 또다시 음주운전한 정황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응대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살인죄 입니다
평화로운 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미 사고를 내고 또다시 음주운전
용서받지 못할일입니다
용서해서도 않됩니다
엄중히 처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량번호, 차종, 색상, 도주방향만 신고하면 거의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아버지는 후유증에 시달리다 5년전 돌아가셨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그러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방관하다 누군가는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잃습니다.
교통상해사고가 났다고 반드시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민사적 책임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니 생략하고요
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형사적 책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경험한 바를 답하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통처리사고 특례법(이하 교특법)상 사망이나 중상해 혹은 13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교통상해사고로는 가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찰이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고요.
님의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이기 때문에 교특법 위반(13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으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님이 일정의 금전적 보상을 받고(그냥 합의하여 줘도 상관은 없음)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형사합의서는 재판 전 법원에 제출돼 판사가 가해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절대적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될 수 있으면 형사합의를 시도할 겁니다. 이번에 한진그릅 이명희씨도 그런 취지에서 거액을 주고 형사합의를 했죠.
그러나 아무리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해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형사합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형사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어도선고되는 형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어차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형사합의와 상관없으니까요. 또한 피해자인 님께서 가해자가 괘씸하여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고 끝까지 처벌을 탄원한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공탁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님이 잘 판단하시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실테지만 공탁을 하게 되면 판사는어느 정도 합의로 인정해 주는 현실입니다.
허째튼 치료 잘 받으시고 속히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보험사는 최대한 적음금액으로 합의하려 할텐데, 입원기간 피해자의 소득 상해진단일수 등 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데
제 가족이 지난달 추돌사고를 당해서 6일 입원하고 가족의 월소득이 250만원정도인데, 보험사에서 백만원 얘기하길래 2백아니면 계속 치료받다가
나중에 소액청구심판한다고 하니까 며칠뒤 연락와서 2백만원에 합의하는데 2만원만 빼달래서 그렇게 해줬네요.
보험사는 강하게 상대해야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또 음주운전이라니~
개인합의를 안해주면 상대방은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고 위에분이 기술한것처럼 합의를 안해주면 공탁을 할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너무 터무니 없이 적은금액으로 하려고 하면 안해줘도, 가해자가 공탁을해도 나는 큰금액을 원하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는데 가해자가
처벌을감경 받으려고 적은금액으로 합의하려고 모양새만 갖췄다는 사실을 피력하면 공탁을해도 감경받긴 힘들수 있습니다.
모쪼록 합의보다는 내 건강이 최고니 치료를 먼저 잘 받으시고, 그에 따라서 합의도 잘 보세요
있었으며, 음주인사신고를 내어 현재 면허취소된
상태입니다.
사고 후 합의차 사과의 저녁식사에서 가해자는 자기차량으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태입니다.
취화선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