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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야기되는 비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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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眞┃ ┃이슬┃ 절대 아니 되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를 냈을경우 치러야 하는 금전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 사고없이 단속에만 걸렸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소 110만원이며, 사고라도 났을 경우그 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커진다. 단순히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가 됐을 경우 물어야 하는 벌금이 면허정지 최소기준인 알코올농도 0.05%일 경우 50만원이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이듬해부터 3년간 자동차보험료가 30% 이상 할증돼 적어도 연평균 20만원씩 3년간 모두 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민운동연합 관계자는 "음주운전 벌금과 할증보험료를 합칠 경우 음주운전 적발만 됐을 경우 최소 110만원의 비용을 물어야 한다. 만약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약 150만원이 추가된다. 인사사고가 났다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대물사고시 비용에다 보험사에 내는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평균 500만원>, 형사합의금(상해 전치1주당 약 70만원) 등을 합쳐야 하고, 피해자가사망했거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 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 "술 한잔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라도 내면 적어도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게 평균적인 법칙이라는걸 아셔야 합니다. "돈 아깝다는 생각에서라도 음주운전을 안하는 것이 상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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