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등 유어(遊漁)행위의 시기 ․ 대상 ․ 지역 등 제한 고시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어행위 등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일
의 성 군 수
1.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칭 : 조성저수지 낚시 등 유어행위 제한 고시
나. 위치 : 구천면 조성저수지(면적 568,524㎡)
2.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대상 등 제한 사항
가.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 : 2021. 8. 23. ~ 별도 해제 시 까지
나. 제한되는 유어행위 : 낚시 등 유어행위 전면 금지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가. 금지행위 위반자 :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나. 근거규정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제27조제2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머라머라 마니 써났던데 결론은 보팅금지....
또 아쉬움속에서 낚시터 하나가 사라지는군요
안계권 대행 저수지중에서 낚시가 제일 안되는 곳중에
한곳이지만..
이제 실행이 되다니,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