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27분에 좌회전 신호를 1번으로 받고 가던중
직진 차선에서 버스가 좌회전으로 들어와서
제차 우측범퍼와 버스 꼬리부분이 접촉하여 범퍼가 망가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가 100여m 가서 10초정도(정확히는 10초도 안됨) 정차하고 그냥 갑니다.
1km를 추격하여 세우고 화를 냈습니다.
그 기사분은 나는 차를 세웠다 하면서 차에 오르더니 그냥 가버림니다.
어찌나 화가 나던지...
차 넘버 적어놓은것도 생각못할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에 잘 찍혀서 접수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이거 뺑소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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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치고 사후조치안하고서 차만 정차했다가 도망가면
뱅소니죠~~
위의 사건과 다를것이 있나요?
뺑소니성립됩니다!
다만 진단서가 첨부되어야겠지요!
보상이 아니라 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시면 되지만 신호 위반에 사고후 미조치면
그분 아마 당분간 버스 몰기 힘들겁니다
사과 받으시고 버스공제에서 보상받으심이...
덕을 쌓으시면 살면서 보상이 꼭 옵니다
사람타고있지안은정차나주차됀차박고가면뺑아닙니디ㅣ
지금은 화가 누그러진 상태 입니다.
일단은 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와 달리 보험으로 처리 할 경우
본인한테는 직장 생활에 엄청난
손해가 초래 되기에 대인 대물 모두
본인이 부담을 하고 종결 짓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신체상 피해가 없다면 대물건에서만
확실하게 보상을 받고 너그럽게
용서의 미덕도 보기좋은 월척인이라
생각 되옵니다
좋은시간되세요!!!
아니면, 지독하기로 소문난 버스사고조사계(자체, 보험 포함)를 믿고 그렇게 함부로 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범퍼가 깨졌을 정도면 작은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사고접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