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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누가 변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궁금한점이 있어서 궁금증 해소하고자 여쭤봅니다.

모밴드에서 ㅇ 받침틀을 공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헌데 아시는 분은 아실테지만 그회사 대표께서 연락두절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었죠.

공구 진행하고도 몇 수십일간 제품을 받지 못한 한 회원이 물품대금을 좀 돌려받으려 하는데 말이죠.

물품대금을 업체 통장이 아닌  밴드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얘기에 밴드쪽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쪽에서 물품 대금을 환불해줘야 할까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입금 받은 분이 환불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선후배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은

받은 사람이

돌려줘야지요.


이 상황에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누가 짜고 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죠.


떳떳하다면

돈 받은 사람이 돌려줘야하죠.
돈받은 사람이 돌려줘야죠.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입금받는다는것은 구매상
책임을 진다는것이죠.
입금하신 통장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후 통장의 주인은 실제 판매자에게 받아야 하구요.
통장에 입금을 받았단 건 그 입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고수님들의 명괘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조금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내용인데 말이죠
법은 상식과 멀어요
밴드장이 사기를 칠생각이나 증거가있으면 모를까
받아내기는 힘들듯
또이런 사고를 책임진다고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
어느 밴드인지 알겠는데 질문은 무료법률 문의하는게 모양세가 좋을거 같은데요?
다들 어려운시기에 안타깝네요...

윗분들의 말씀에 많은부분 동감하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입급 받은 통장 주인이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안타까운일이네요.
왜 바로물건 주인에게 입금을 안하고 밴드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추ㅡㅇ 은 어딘지알것같은데 통장 주인이 책임지겠죠.
잘해결되시길~~~~
받침틀 업체 사장은 공동구매와는 무관합니다.

밴드장과 받침틀 업체 사장 사이에 연락두절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밴드장이 연락 안 되는 줄 알면서 공동구매 모집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입금 받은 이후 연락두절이 되었다면 편취 사기죄는 되지 않고
입금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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