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주차를 그지똥같이 해놓은 아우디 차량
몇번을 관리실에 전화해도 여전하기에 A3용지에 주차 똑바로 하라고 적어서 차 앞유리에 붙여 두었는데.....
오늘 낮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네요
차주가 경찰에 고발하니 어쩌니 한다고...
전번 알려주며 통화해보라해서 전화를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테이프가 안떨어져서 칼로 긁어서 출근했답니다
그과정에서 앞유리 발수코팅한게 벗겨졌다나? 또 테이프가 덜 떨어진 상태로 와이퍼 작동시켜서 와이퍼 고무가 상했답니다 이것도 교체해 주라하기에 테이프 살살벗기면 되는데 왜 칼로 긁었느냐 글고 안떨어진거 알고 있으면서 왜 작동을했느냐 되물으니 법대로 하자는 얘깁니까 이러면서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발한다는군요
발수코팅비용이 머 2십얼마에...와이퍼가 십얼마에....그래서 법 좋아하시면 니맘대로 하시고 견적서 3군데 것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쪽으로 조언 해주실 수 있는 회원님 계실런지요?
이것이 재물손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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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억울하지만
재물손괴 같습니다.
재물 손괴의 내용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
dj님 말대로 벌률구조공단 상담이 우선인거 같습니다^^
고발당하지않으려고 돈을 주나
설령
고발당해서 판결받고 돈을 주나
어차피 돈이 들어간다면
기력이라도 쓰라고
내비두세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경창검찰판사도 어이없음으로
처리할겁니다.
경고장(?)을 그냥 와이퍼에 끼워두셨어야...
손괴죄로 가능하나.
상대편 과실이 더 많아보이네요
테이프 떼어내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였었나요.
그상태에서 와이퍼를 작동시켜야만 했는지등
을 살펴 벌금을 부과 하겠지요,
그럼 과연 검사 약식기소에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개인적 소견으론 버티시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법데로 하자고 하십시오.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힌건 없잔아요
침이 재물 손괴를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어서 고의적인건 인정이 되나 손괴 부분은 힘들다네요.
추가로 스티커 붙이는 것도 손괴는 안되나 본드 같은 걸로 강하게 붙이면 손괴가 된다고 하시네요;;;
경찰관 분 조사할 때보니 차량 손상 부분만 보시고 침 뱉는 사실만 확인해서 이 부분이 손괴 인지만 보시는 것 같더군요.
경찰서에서 해줄 수 있는건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이러면 되냐 정도고 강제적인 부분은 할 수 가 없다며 제게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참.. 기분이 그런게 남의 차에 침 막 뱉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도 안되고 제가 피해 부분 보상 받으려면 소액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도 있고... 참 피해자만 머리 아픈 것 같네요.
ps. 상대방 인적 사항과 침 뱉는 영상 전부 확보하고 있는데 소액 민사 소송 진행하면 질 수 도 있을까요?
세차 비용 이외에 현재 토요일 오전 오늘 오전 업무 진행 못한 사항과 함께 소송 비용까지 전부 청구해서 소송 걸려고 합니다.
두분다 월척 회원이 신듯....
퍼 왔다는 것을 깜박 했습니다.
"오전에 분당 경찰서 방문하였고.....".
퍼 온 글입니다.
물건에 손실이 있거나 손실이 의심되면 보전하고
바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걸 이행하지않고 신고시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도장면에 시공하는 유리막코팅은 디테일링샵에서 시공할 경우 시공후 "보증서"가 발급되어, 사고 후 보증서를 기준으로 유리막코팅에 대한 보험처리 및 보상이 됩니다. "썬팅"도 고가 브랜드일 경우 마찬가지로 "보증서"가 기준이 됩니다.
즉, 시공받은 재물의 손괴 증빙이 되는거죠.
얘기가 길었네요. 어쨌든 유리막 코팅과 다르게 유리발수코팅은 지금까지 "보증서"가 발급되는 시공은 본적이 없고; 어떻게 보상의 기준이 되는지 기준이 모호하고, 실제로 유리발수코팅이 손실되었는지의 증빙도 안될 뿐더러, 고가의 시공도 아닙니다.
와이퍼도 솔직히 해당 테이프 때문에 손상이 되었다는것도 증빙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한, 손배소 기준은 직접적인 피해를 원칙으로 하고 간접적인 피해는 판례상 대상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방법으로 부착했다면 책임을 물을수가 없고
제거 시에 보통의 방법으로는 불가해서 손실이 발생했면, 입증이 가능해야 가능합니다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로 손배가 되고
이로 인해서 업무지장 시간낭비 등의 추상적인 피해주장은 간접적인 비해의 범위라서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런자식들 아주망신을 받아야 정신차리죠..
테이프를 붙인 사람은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알겠지요
뭘로 붙였기에 칼로 긁었을까요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수리비로 다른 사람을 겁주기"라고 생각 합니다.
그것이 무기지요
대응방법은 뭘까요
차 2대로 앞,뒤에 주차해 놓으면 안될까요
그 또한 업무방해로 고소가 되지 않을까요
자꾸,,,,,,,,,,,,소심해지네요
성질까지 드럽네여 누굴 호구로 아남?
그런님은 조만간 단속샷으로 염라대왕 조우할겁니다
처음 들어 보네요 마트에서 만원짜리 닦아주는거 아닌가요?
유리발수코팅하면 와이퍼 고무 금방 상하는데..
뭐 재물손괴?
정말 뺨때기 있는힘을다해 한대 때려주고싶네요~
그차가 주차위반이었다면 혹 사진 찍어놓지 않으셨는지??
요즘 웬만하면 위반사실 사진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더군요.
도로 코너주변과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렸다면 신고하심이 ㅎㅎ
구데기 무서운건지 외제차 무서운건지 걱정 스럽네요
정말로 보배드림이란 곳에서 해결해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