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늦게 취객 두명이 제 차에 조수석 앞 휀다쪽을 손상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속은 터지지만 그래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였으면 넘어갈려고 했는데
증거있냐? 난 기억이 없다며 배째라식으로 나와서 법대로 하라길래 열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구대에서 나와 연행했는데도 계속 배째라식으로 나와서 조서써서 경찰서에 새벽에 인계했는데
경찰서에서 야간에 업무처리 안된다고 내일모레쯤 다시 부른답니다 (가해자 한 명은 신원증명도 안 되더군요)
담당 형사가 그때 차수리 받아와서 영수증이나 견적서 가져오라는데 가해자가 배상안해주면 민사소송해야 한답니다
만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구 달서경찰서 형사계 관할인데 아시는 분 있으면 도움 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차 수리 않고 견적서만 끊어 가면 안 될까요?
낚시도 못 가고 바쁜데 짜증만 나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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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이저간하면 합의가 들어올것입니다.
술처먹고 개 지 랄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견적서부터 뽑아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