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잘 보내고 계신지요..ㅎㅎ
짝퉁 낚시대를 구입후 정품인것 처럼 장터에올려 판다면
가격은 짝퉁신품 보다 비싸게 말입니다
예을 들어보면
가품을 100.000 구입 정품가격은 200.000했을때
정품중고가 120.000에 판매 한다는거죠
법적으로는 어떤죄가 성립될까요
제가 당한일이라 글한번 올려봅니다 적은 금액이라 그냥
넘어 갈려고요..
남은 휴가 잘 보내시고요,,
이런경우 사기죄(중고장터관련)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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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잘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사기가 맞다고봅니다
그리고 신고하세요 님같은 분들 때문에 사기꾼이 더 설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환불 요청하시고 않해주면 닉 공개하세요^^
가품인지 알고도 진품으로 팔앗다면ᆢ양심을버린 개꾼이죠ᆢ개작두루다~~^^"
판매자가 낚시 입문한지가 얼마 안되 잘 몰라서 그런것 같은데
사과 한마디면 충분 합니다
어짜피 조카 줄려고 산건데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금액도 얼마 안되고요
제가 존심이 좀 상하죠뭐
매화골 붕어님 관심 감솨 합니다..^^
제생각은 이러합니다
입문한지 얼마되지않아서 잘 몰랐다?
정말 몰랐을까요? 되려 되묻고싶습니다
요즘 레포츠 생활 많이들즐겨합니다
나이많으신 연장자분들 제외하고(65세이상?)
요즘 인터넷이다 스마트다 뭐다해서 왠만큼 다알고계십니다 내가 낚시대를 사겠다 그럼 어느정도의 인지도라는걸 알고있을꺼에요
나쁘게 생각하면 가품들고 여기저기 팔다 걸려서
아 저는 입문한지 몇일되지않아서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쩌겠습니까?
잘못된건 잘못되었다고 묻고따져서 바로잡으셔야할껍니다 안그럼 제2의피해자 3의 피해자가 나올수도있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