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대를 직거래로 팔았는데(한대라서 서로 꼼꼼히살펴봤음)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와서는 바톤대에 금이가있다며 환불을요구하는데...낚시대 상태가좋은거라 저도 엄청꼼꼼히살펴본건데...
더군다나 페인트클렌져로 절번 다 닦았는데 절번크렉있었으면
약이 스며들어 흰색으로 표시가나거든요
구매자에게도 꼼꼼히 살펴보지안았냐 했더니 잘보이지안는 금 이라길래 사진을요청해 보니 너무 잘보이는겁니다.....
사진보면 밑에까지 쭉 금가있어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중고거래 참 어렵군요ㅠㅠ

환불해주세요.
15일 이내는 환불이나 반품 되잖아요~
과실여부 확인후 처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설마 저런걸 팔겠습니까?ㅠ
직거래가 답이긴 하죠..
어느 한쪽에서..확실한 증거제시를 못한다면..답이 안나오는 상황..
보는 3자 입장에서도..중립박을 수밖엔..없겠네요..
직거래시 구매자 책임이 아닐까 싶네요..
그립안쪽의 숨겨진 부분이나 절번속의
확인어려운 부분은 판매자 책임이겠구요...
이게 애매할 때는 좋게좋게 합의를 하심이.
2. 구매자가 구매 후 낚시대 채비 및 다른 행동을 하다 손상이 되었다?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하겠네요.?
서로 합의하여 5:5로 손해보는것도 방법이겠지만,
나에게 이런일이 생겼다면?.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기에, 거래 후 진행상태라면 구매자 부담으로 가야할 듯 합니다.
제가 판매를하며 먼저구매하겠다는분(계좌안내는하지않음) 놔두고 실수로 다른분께팔아서 죄송한마음에 필요하신거 그냥보내드린적도있습니다....적어도 판매하며 야심에 어긋나는행동은 한적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안출하시고 월척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매자 책임에 한표요.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사등가
아니면
새 거 사등가..
바톤대가격 책정해서 반반하시어서 수리해서
쓰시는게 좋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