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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 올려도 될지

넘 답답해 월척님들은 모르는게 없으신것 같아 조언구해요 인테리어 업체에 일을 받아 일하고있는 을입니다 금액은 사백정도 계약서는없고요 구두계약 일을 마치고 결제를 못받고있네요 사람을 가지고 노는데 결제를 받으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엿이라도 먹일수있는 방법없을까요 명괘한 답을 얻으려고 올린건 아니지만 답답한맘에 글올려요 죄송합니다 소주한병더까고 자야겠네요

그것 참 고약하게 됐네요.
제가 이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아서 답을 드릴수는
없으나 님의 사정은 어떨지 알것 같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옵고
아래 댓글에는 명쾌한 답글이 달리길...
힘내세요.
역시 답이 없나보네요 ㅎㅎ 웃어야죠 머 ㅎㅎ
간단한데요

작업하기전 상태로 원래대로 해놓으세요
구두계약이라 참 믿고 일하는 입장에선 어의가없네요
증인이나 문자등등 증거가될만한게 잇음 좋겟지만 그런게없다면 일단 법무사 사무실찾아 상담을받아보고 답이없음 공사한곳에가서 하나씩 뜯어내는거죠
오더가 없는곳에다 공사햇네요 카민서
ㅎㅎ 제가 법을 잘모르지만 그럼 제가 처벌받을걸요 그영업장 영업주는 어차피 공사금 다풀었다면 제가 처벌을 인테리어 사장과 저에 문제니깐요
작업한 증거만확실하다면 변호사찿아가시면됩니다
제가 하는일이 소방필증을 받아주는일이라 소방서에서 필증발부 여부로 확인은 되겠지만 금액이 작은지라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을 낀다면 해결이야 되겠지만 제손에 돌아오는돈이 작거나 적자겠죠 시간과 모든걸따진다면요
그리고 그필증이라는게 영업장에 내준거라 그것이 영업주와계약한건지 인테리어업체와한건지도 소명해야하고 ㅎㅎ 법보다 전 금액 크다면 크고작다면 작은거지만 그여자를 엿 먹을 방법이 있는지 혹시요 여쭈에 봅니다 ㅎㅎ 웃지요
그두약속도 약속입니다

일하신거 사진찍고 구두계약한 일자와 금액적어

일단 고발하세요

경찰 출두하라하면 겁 먹을겁니다
양어장님..
혹시 그 사람과 작업하고 공사대금 받을게 있다는 증명만 할 수 있다면
뭐 문자나 카톡등도 증거가 됩니다..
법원에 " 소액심판청구" 제도를 활용해 보시죠..
3천만원인가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 민사로가면 복잡하고 돈이 많이들어서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제도 입니다..
아마 약 3.몇%의 정도 돈 듭니다..
뭐 송달료나 그런겁니다..
4백이면 한 15만원정도 들겁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금방 기일 정해주고 판사가 양측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후 언제까지 주라고
말해줍니다..
판사의 조정이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죠..
그걸 근거로 압류등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 청구가 가장 빠릅니다..
증명할수 있다면..
화장실 온수배관을

좌변기에 연결해준다.

농담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것들은
몽둥이가 약인데....

그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원청자가 B에게 도급으로 일을주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않으면 사기로 처벌 받습니다.
400만원정도이면 혼자서 한것이 아니니 증명은 되실 것 입니다. 일단 법무사에서 고발장을쓰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신고 접수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일이라도 가계를 가지고 일을하는 업체에서만 일하십시요.
그돈 안받아도 된다면
돈 대신 받아주는
신용정보 회사에다 의뢰해버리세요
엿먹이려면 그방법도 괜찮구요
아니면 공사한곳 찾아가서 가운데다 오줌을,,,,,,,,,
너무 급해서 그랬다 하십시요
붕어와춤님 말씀 감사합니다
쏠라이클립스님 감사합니다 그여자 알아보니 쥐뿔도 지앞으로 없더라고요 증명자료는 확실히 있으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 저또한 쫄대공사라 딴업체 면허를 대여한것이라 제이름으로 할수없는지라 ㅎㅎ
많은분들 답글 감사합니다 본문글처럼 답답해글올린거고요 엿먹일방법을 찾았던거고요 제가 곰곰히 생각해 사백 떡사먹었다 생각하고 엿지대로 먹일걸 생각해보겠습니다(아 ㅡㅡ 사백이면 양어장 풀셋에 올해 입어룐데 ㅎㅎ)
그런데 그냥 웃고 넘기면 님만 손해보고 속 쓰린겁니다
고소하면 경비가 400을 웃돌지 모르지만 상대방을 엿먹이는 확실한 방법이죠

그냥 넘어가면 상대방은 공짜로 모든걸 얻어가는겁니다
400못받는거라 생각하고 고소하는게 좋지 싶네요
저 또한 님과 아주 유사한 경험을 했기에
말씀드립니다만 쉽지않은 싸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화를 하시면 녹음을(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증거로 채택안됩니다만
경찰서에선 정황은 파악된다 하더군요.
상대방이 녹음건으로 고소하면 답은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건에 대해 상대방의
답을 유도한 후 저장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사장님.
먼저 공사한 ㅇㅇ현장 대금 400만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현장과 금액을
꼭 명시해서 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하시면 됩니다.
일단 구두계약도 법적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원청업자에게 전화로 대금지급을 독촉하시면서
녹음을 해두세요.
(당사자간 통화내용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작업내용, 공사금액 등이 녹음될 수 있게 내용을 말해가면서...
이 녹취내용을 가지고 정식으로 법적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하시길...
세상에 양아치들 참 많아요
힘내시고 잘 해결되길바랍니다
어떤 영업장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소방공사를 해 주셨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일감을 도급받아 일하다보니 소방면허가 없어 필증 또한 면허가 있는 다른 회사 명의로 소방서에 준공허가 신청을 했을 것이구요.
참. 님의 현재 상태로는 그공사를 본인이 준공했다는 증거 확보가 쉽지는 않겠네요.
흔하진 않지만 아주 가끔 그런 싸가지들이 있긴 있더군요.
만약 위글처럼 제가 추정한 내용이 맞다면 대놓고 변호사 선임하여 법원에 들이댈 상황은 아닌 것 같구요.
그래도 기냥 맘 접을 순 없죠.
똥 한바가지 담아서 몰래 다가가 얼굴에 확 뿌려주세요.
아마도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려는 심뽀는 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붕날라 확마!~
에휴... 한숨만~~~

일단 그돈 포기하면 그년만 좋은일~ 섣불리 포기하지마시고요~

그 현장에가서 해꼬지 하면 님이 처벌 받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에 전화로 문의해보심이 어떠하실지... (내용을 잘 정리 해서 조리있게 말씀 하세요~)

부디 잘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시기에 술은 독입니다.

건강 챙기시고,잘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수도~~~
보아하니 수급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공사 구두계약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업자가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부 수급업자 중에 상습적으로 하도급 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대금의 삭감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갑질이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업체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아니면 대기업인지요? 또 일반법인인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인지요?

관련법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고 관련 조항은 제13조(하도급대금으 지금 등)입니다. 하도급대급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목적물(공사)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가 지급일로 봅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원사업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지급기일 늦추게되면 공사대금에 법에서 정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계약 및 공사시행에 대한 확실한 물적증거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계약과 공사준공이 완료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급업자의 사장이 핑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업체사장과의 전화통화, "양어장,,"님이나 직원의 공사현장 출입기록, 물품구입 영수증, 작업일지, 세금계산서 등을 체증하세요. 특히 그 업체 직원들과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양어장,,"님이 그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다는 자료도 모우시고요. 변호사 찾아가면 "양어장,,"님이 손에 건지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남 좋은 일 하는 것이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체와는 향후 거래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면,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공사발주자의 주체 구분을 하십시요. 누가 그 공사를 발주했는지,, 정부, 지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했다면 발주자에게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민원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공사발주자가 일반법인이나 개인이라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은 그 맛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 꽁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구두계약보다는 서면계약을,, 신용이 없는 업체나 개인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치닫는생각보다는 할걸음 물러서서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엿 먹이려다가 오히려 역공을 맞을수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 전화해서 사정하셔서 받아내는것도 현명한 방법일수있습니다.
내가 설치했지만 내맘대로 부시는건 오히려 법에 걸립니다.
모든분들 답글 감사합니나 그린피스님 말씀이 정답이구요 똥을 ㅎㅎ 불행?은 한번에 온다지요 하지만 오르막이 있음 내리막도 있다고 하드라구요
남의돈 떼먹고 잘되는놈 없읍니다
일단잊고 천천히해결하심이
400만원에 구두계약을 하셨고..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자 여기서 400만원 주기로했는데 못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자재값은 주시던가요?? 아님 본인돈으로 자재값을 충당하고 받기로 했는지요?
전자로 말할꺼 같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받을실수있습니다.
후자는 법원에 신고하세요 본인돈으로 자재값 샀고 한푼도 받지 않고 공사끝나고 다 주기로 했는데
한.푼.도 받지 않았다면 구상권?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 암튼 가능합니다
본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전부 손델수 없습니다.
문제는 돈도 안주고 화난다고 설치한거 다시 복구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역으로 당합니다
이럴때 마다 초능력을 가지고싶다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혼내주게 ㅋ
안녕하세요
본인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중입니다
맘 고생도 많고 참으로 답답하실 문제군요

일단 계약금이나 착공비 정도를 받으셨다면 민사 소송만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민사지 시일도 길게 끌고 지치는 일입니다
이점을 악용 하는 못된 놈들이 많구요

하지만 1원한뿐 안받고 공사를 진행 하셨다면
얘기가 틀려 지죠
형사건이 가능합니다
사기로 고소장 하나 작성하면 됩니다
해당 경찰서나 가까운 곳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사기로 고소시 금액를 받는게 아니라 상대에게 벌을 주는 소송입니다
(상대에세 전과 기록을 남겨줄수있는거죠)
보통 사기고발 들어가면 열에 아홉은 해결하자구 할겁니다
부디 일처리 잘돼시길 빕니다
제가 해드릴수 있는건 그 ㄱ ㅅ ㄲ 주위의 모든것들이 영원히 망하고 또 망하라 기도해드리는것 밖에없네요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성립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민법 도급계약조항) 민법에 목적물의 인도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에서 유치권이 있는데 목적물이 도급인의 소유인 때에는 수급인은 보수지급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양어장만다녀요)님도 유치권을 행사해도 될듯합니다 민법책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잘 해결되길 빕니다
400만원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받으세요~~
정희 방법이 없을때는 매일 매일 만나거나 전화해서 돈달라 하세요
언젠간 주겠지 하면 절대로 돈 안줍니다 그런 인간들은요....
참 안타깝네요, 구두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가세요. 을의 편이 되어드릴겁니다.
유치권 행사도 한 방법이 되겠네요
무슨일을 어떻케 하셨는지 자세히 올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을수 있겠으나 절차와 비용과 허비되는 시간을 따지면 하품나오실겁니다
결국 민사소송인데 받는다는 보장도 없구오
골탕이라도 먹여서 속에 응어리라도 풀고자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헌데 양어장님 글과 댓글에 대한 대응을 보니 골탕은 언감생심인듯합니다
타인의 가슴에 멍을 주려면 독하셔야합니다
앞뒤재면 행하기 어려운 법이죠
내 뼈 상할까 내 주머니 손해날까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행하기 어려워지는거죠
양어장니은 참 순하고 착하신분 인듯 합니다
그런 양어장님을 묵묵히 응원할 뿐...
부디 맘 추스리세요
돈은 주는사람이주어야 받습니다.
돈을 안주는업자들대부분은 자기명의로된것이 없구요
민사로하면되겠지만 법도알아야하고 시간낭비 어려울듯합니다.
랩소디님글처럼 신용정보회사에다 의뢰하신것이좋을듯요
우리주변에도 아직도못받고 끌려다니는분도있고 정보회사에의뢰해서
반이라도 건진분도있습니다. 잘생각하시어서 좋은쪽으로 해결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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