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의심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는
2019년 57명에서 지난해 113명으로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 등 약물 운전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물 의심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측정 불이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이번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마약운전 검사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경찰이 운전자가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약물운전 측정검사를 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합니다.
최근, 행위자체가 중대 범죄인 마약류 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마약 운전자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여야를 불문하고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면증 약에 포함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마약성분)도 약물 운전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이런 처방을 받을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꼭 확인하셔요.
졸음(과로) 운전으로 인한 폐해도 심각한데
우리 도로교통법은 과로(졸음), 질병 운전도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단속기준은 없어 이 또한 보완이 시급합니다.
벌써~~ 했었어야죠
처벌이 약하겠군요
술 마신것도, 제정신 못 챙기는것도... 모두 정상참작 사유가 된다니... 책임의 주체와 원인을 따져 가중 처벌하도록...
나쁜짓 한놈이 꼼수 부리면 더 큰 벌 받는거 보여줘야 함.
저도 20여년 전 음주 면허 취소자 신세도 있었지만
그 후 조심하면서 살고 있고, 누구든지 다시는 음주 시도를
하지 못할 정도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