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을듯 싶네여
예전에 자게판말구
다른 방에서
아피와 가입시 핸펀도 같구유
본인 대명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이중 아뒤(다른 대명으로)로 함께 욕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지더라구요
그리고 대명과 인지도 높은 아뒤로 물품을 구입하고
팔때는 새로운 아뒤로 판매하는 것도 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1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조행기의 추천수를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와 중고장터에서 아이디를 번갈아 가며 다른 사람인 것처럼 판매
글을 올리거나, 판매 아이디와 사는 아이디를 따로 두어 거래하면서 차액을 남기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명의 1인은 오직 1개의 아이디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로 회원 가입하여 여러 개의 아이디를 중복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차명아이디로 간주하여 차명에 해당하는 아이디는 아이디 영구 차단, 본 아이디의 경우 최소 1주일
이상의 아이디 차단(글쓰기, 쪽지 제한) 처분합니다.
특히 차명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본인의 게시물 추천에 사용하거나 장터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모든 아이디를 즉시 차단, 정지시키며 영구 제명합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이므로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회원을 기망하는 행위로부터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열이 있는지도 몰랏고요
예전에 자게판말구
다른 방에서
아피와 가입시 핸펀도 같구유
본인 대명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이중 아뒤(다른 대명으로)로 함께 욕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지더라구요
그리고 대명과 인지도 높은 아뒤로 물품을 구입하고
팔때는 새로운 아뒤로 판매하는 것도 왠지
1인 다중 아이디 사용 금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1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조행기의 추천수를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와 중고장터에서 아이디를 번갈아 가며 다른 사람인 것처럼 판매
글을 올리거나, 판매 아이디와 사는 아이디를 따로 두어 거래하면서 차액을 남기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명의 1인은 오직 1개의 아이디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로 회원 가입하여 여러 개의 아이디를 중복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차명아이디로 간주하여 차명에 해당하는 아이디는 아이디 영구 차단, 본 아이디의 경우 최소 1주일
이상의 아이디 차단(글쓰기, 쪽지 제한) 처분합니다.
특히 차명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본인의 게시물 추천에 사용하거나 장터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모든 아이디를 즉시 차단, 정지시키며 영구 제명합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이므로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회원을 기망하는 행위로부터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진정한 ‘꾼’은 쓰레기를 반드시 되가져옵니다."
막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죄라 할 때는 법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을 죄라 정의하겠지만,
범죄의 구성은 이중아이디를 사용하여 남에게 해를 끼친 두가지 모두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아이디를 만든 경우 모두가 어떤 해악을 저지르기 위한 범죄를 예비하는 것으로 보아, 그 자체로 처벌한 그런 전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꾸로 이렇게 법적용을 할 경우 너무 강력한 대응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법은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도덕적 개입만을 하게 마련입니다.
위에 전제한 글 속에도 '무엇 무엇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명백한 개연성의 확인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경우를 "~ 할 수 있다." 또는 "~ 할 수 없다." 고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법 좋아시나요?
법중에는 자연법이 제일이지요.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겁니다.
어떤 사정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면, 원래는 안 되지만 회원들이 아,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안 써야 합니다.
이것 뿐입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거리도 안 됩니다.
안지킬거면 뭐할려고 만드나요
문제는 이 문제를 범죄화 한다는 데 있고 이미 법률적 용어가 나오고 있으니 이거 참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용 문제를 막연하게 거론하고 물어본 겁니다. 법 좋아하시냐고요.
저도 한쪽 당사자가 실수를 인정하고 이런 저런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이중아이디가 한 사람 내몰아 버릴 정도의, 그리고 실정법으로도 책임질 만큼 큰 중죄를 저지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판단이 안섭니다.
왜 이번 일에서 '그동안 잘난체가 많더니 너 한번 맞아 봐라...' 이런것이 읽혀지려는지 저 자신이 답답합니다.
참대물님은 저하고 댓글 섞어 본적은 없는 듯 합니다. 우선 반갑구요. 그럼요 당연히 법 지켜야지요!
만, 그것도 일종의 전과(???? 그냥 이전의 실수를 그냥 표현하는 말로서)라고 계속 멍에로 따라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몇 분에게 찍히셔서 곤욕을 치루고 계신건가요 ???
생소한아뒤를 쓰는사람이 이중아이디로 사고되팔고했다면 개쓰레기가 되는거죠~ㅎㅎ
붕어못본지4년님 오해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