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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부모유산 상속순위

뭐사실 유산이랄것도 없지만 왠지 잘살아계신데 상속이니 뭐니 불효같아서 ..그래도 차후혼란을 막기위함이니 소중하고 지혜로운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질문은.. 1.아버지 이혼후 재혼하셨구요 제가 성인이 되후 재혼하셔서 새어머니랑 같이 산적은없고 두분만사시고 새어머니쪽에 자녀둘 막내만 잠깐같이저희아버지랑 살았고 지금은 다결혼해서 분가 이경우 아버지의 유산은 ..새어머니랑 저랑 나누는것인지..어차피 새어머니 자녀들은 성씨가 다르니 ..아버지도 따로 있고 관계는 없을것같고.. 2.친엄마..제가 결혼후 같이살진않고 제가 빌라 작은거하나 사드려서 (당연히 명의도 엄마앞으로) 동생하고 사시다 동생분가후 혼자 사십니다.이경우 ..상속권은? 남동생이하나 있으나 사이가좋으니 그건 동생한테 줘도 관계없구요 소중한답변 감사드려요
이혼한부모유산 상속순위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붕어들은 사진후딱찍고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넸습니다.
법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않나요?
겨울에 붕어 넘 많이 잡으거 아닌가요?
배 다른 동생도 아버지 앞으로 호적 정리가 됐으면
상속분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배는 아파도 마음을 비우면
홀가분하고 편합니다.
법적으로 부모가 된거면 상속 역시 법적으로 가지 싶네요
신중하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에 빚도 포함되니

원치않는 채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main.jsp

대한법률구조공단 입니다.
지금은 호적은 없어졌으니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새 어머니가 아버님의 배우자(처)로

되어있으면

당연히 유산 상속권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았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유산 상속받을 권리 없습니다
학부시절 기억더듬어봅니다.

아버지 사망시ㅡ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속이 이루어 지지않으므로...새어머니 자녀들은 관계없고,현재부인(새어머니)과 아버지의 친자녀들과 상속비율(새어머니1.5 자녀1 자녀1...)에 따라 상속권이 있겠고...

친어머니사망ㅡ
친아버지와는 이혼 상태이므로 어머니의 친자녀들만 같은 비율로 상속권이 있을겁니다.

새어머니사망ㅡ
친부와 새어머니의 친자녀들만 상속권이 있겠네요.

기타 유언이나 우류분에 의한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구요.

기억이 가물해서 전문가에게 정확히 확인해보심이 좋을듯 요
추언...
30년전 기억이니...그간 호적법도 폐지되고...애고...
정확한거는 역시 전문가와 상담이겠지요?
도비탄님 공부 쫌 하신듯 하네요ᆢ
친족상속법 어렵운디ᆢ
기본적으로는 도비탄님 설명이 맞습니다
친상법이 변수가 많습니다
도비탄님 비꼬는거 절대아닙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와같습니다
오해없으시길
재혼후 재산 증식과정을 따져보면 되지 싶은데요.
재혼전 재산은 동결 이라보심되고 이후 재산이불어났다면 불어난부분에 새어머님 권리가있고요 부가늘지않았어도 내조를 잘하셨다면 일정부분 상속권이 가는걸로압니다. 자세한비율은 변호사님께...
정정합니다. 배우자 자식간에 1.5:1:1 비율이내요.
고정자산과 불분명자산도 새어머님에게 상속권이 발생됩니다.
붕어 자랑이신가요?
머리아픈것은 패스,,
도비탄님이 정확히 올리셨네요.
추가로 친어머니는 친아버지와 이혼하셨기에 재산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양육권 및 친권은 상속과는 다른 문제로 배우자, 친족(직계존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만 상속권한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것은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8조의 2(기여분) 및 제1009조(법정상속분)를 참고하시고, 세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를 참고하세요.

참고
http://blog.naver.com/oklawblog/22125106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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