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인터넷을 통한 사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를 해도 경찰은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수사를 중단하기 일쑤입니다.
정말 추적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려다 돈만 떼인 피해자에게 대구 중부경찰서가 보낸 통지서입니다.
2개월 동안 추적했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한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서가 온 지 불과 며칠 뒤, 특정이 안된다던 용의자는, 경찰청 수사팀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뷰:인터넷 사기 피해자]
"이렇게 차이가 큰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내사종결된 통지를 받으면 사기를 당해도 고소장을 접수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 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사종결 통보를 받았지만, 4개월 뒤 다른 경찰서에서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누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터뷰:경찰 관계자]
"더이상 단서가 없을 때는 사건을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있어요."
피해자들은 인터넷 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인터넷 사기 피해자]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경찰서는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사이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던데요, 안전결제사이트가 무엇인지를... 그럼 말 다했죠."
이 같은 결과는 사이버범죄 검거율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반 사이버범죄의 경우 검거율이 90%를 넘어서지만, 인터넷 사기사건 검거율은 80%대로 비교적 낮습니다.
경찰은 인력난을 이유로 듭니다.
터넷 사기 사건은 범인 추적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사이버 전담 경찰관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인터넷 사기사건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담당 경찰관을 잘 만나야 한다는 냉소적인 시각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어찌들 생각하시나요?
인터넷 사기...툭하면 '못찾겠다'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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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직접 피해를 당했다면 불을키고 달려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