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죄’ 신설 추진
[경향신문 2005-09-13 18:06]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고발 없이도 수사 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사이버 폭력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4대 폭력 근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와 제3의 기관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인터넷 가처분제 외에 사이버 폭력죄 신설도 검토키로 했다.
형법·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법률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서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다.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성희롱·스토킹 등에 한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사회적인 폐해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정부는 일단 현행 형법 개정보다는 기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나 새로운 특별법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는 오프라인에 비해 파급력과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빠른시간내에 법 제정이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규정 입법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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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