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저번달 아르바이트 5일을 하고 446,725를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근로내역서에 보니 고용주가484,300원으로 신고하였더라구요. 처음 계약할때 구두상으로 일용직처리한다고 따로 공제되는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고용주에게 물어보니 비꼬듯이 대답하여 한바탕했습니다. 사장이 서른 초반인데 저보다 어립니다.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거라니 나이도 드신분이 불쌍한분이신데 그냥 넣어드릴게요. 이런식으로 답하였습니다.
임금쪽으로 아시는분은 왜 이런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미지급된게 맞다면 고용부에 신고해도되는지 궁금하네요. 금액은 작지만 괘씸해서요.
도움 답글 부탁드립니다.
임금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잉어잠수함 / / Hit : 2477 본문+댓글추천 : 0
홈텍스 들어가셔서 원천징수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것 빼고는 고용주가 일일노동자의 노임에서 추징할 명목이 없습니다.
사대보험이 매달 너무 많이나가 사대보험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매달 두배는 더 공제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급여담당자는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회 초년생에는 인사팀에 근무한 적 있어서 조금은 알거든요. 공장일이 시급받으면서 엄청 고생하는건데 매번 돈이 달라서 진짜 공장일 안할려고 합니다 이제.
좋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되었을것을....
원천징수한 세금은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근로자의 이름으로 납부를 해야 하구요
근로자의 근로 증명서로[경력증명]사용하실수도 있고
소득증명으로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신고가 없고 근로소득 등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면......소득증명과 경력증명을 공인받기 어렵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홈텍스에서도 확인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하라고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시면.....과태료 나오고.....혼을 쬐끔 내 줍니다.
모든 제품의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물건 값에 포함시켜서 먼저 받고
나중에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