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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문의드립니다

 

한달이 다되가네요.. 

전에 자동차  중앙선 사고 문의로 글을 올렸는데

어제 공업사로 부터 차 수리 다 됐다고 

자기부담금 50만원 내고 찾아가라고 하는데

수리비가 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50만원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보험가입시 자기분당금 정하는것 아닌가요?
전면유리 파손으로 자차처리 했는데
보험 100 자기분담금 30나왔습니다
보통 그정도 견적 나오면 공업사쪽에서 부담하는게 관례입니다.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최고금액이 50만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했기때문에 그럴겁니다.
자차 사고 자기부담금은 손해액* 20%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입니다

손해액 1천만원이니 원래 200만원 자기부담금인데 최대50만원이니 50만원 내라하는겁니다
맞는거예요
자기부담금 이란?
고의적 사고, 비도덕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고로 자동차 정비업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전적으로 보험과 관련된겁니다.
정비업체에서 관례적으로 해준다는것은 이미 환급금을
수리금에 합산했던지 또다른 이유가 있겠죠.


부담금에 대해서는 윗분이 잘 설명하셨고
부담금 이것에 숨겨진(잘 알지못하는) 사실이 하나있는데 바로 환급금입니다.
100% 본인 과실이라면 부담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7:3, 8:2와같이 과실이 일부, 상대과실일때 일정금액
환급해야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선 미리 고지를 안해주죠.
모르면 그냥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입질왔어님!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은 많은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바와같이 상대과실도 있다면
약관을 자세히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해당보험사와 상담해보시길....
자동차보험으로 자차를 보험수리할경우 보험사에 지급해야하는 자기부담금 입니다,일반 생명보험사에도 있어요.
자기차량 수리비에 20%입니다.여기서 사고시 할증적용을 수리비가 50만,100만,150만,200만원이 넘으면 할증적용을 받겠다하여 최소 부담금액이
정해져요, 예를 들어 수리비가 50만원이넘으면 할증을 받겠다하면 최소 부담금이 5만원입니다,그런데 수리비가 50만원나오면 20%니까 10만원내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할증적용을 최대200만원으로 하는경우가 대부분이죠 만약 할증적용을 200만으로 하고 수리비가 100만원이하면 그냥 20만원 이구요
100만이넘으면 20%로계산합니다.최대금액은 50만원이구요.보험사의 꼼수죠
자기부담금 원래 보험사에서 차주분한테 받아야하는데 정비공장에 너희가받으라고 수리비에서 부담금 제하고줍니다.
그래서차주분이 차찿으러와서 비싸다어쩐다하여 못받거나 그러는경우 허다합니다.
견적많이 나오면 공업사에서 알아서(?) 해주죠...고객관리차원에서...
자기부담금 최대치 나온거 같네요
적당한 금액이군요....

댓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보험사로 부터 환급 받을 방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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