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안넘으면 할증없다는 건 별도의 물적사고할증기준에 따른 기준이고
보험 처리시 상대방 대물 견적금액에 따른 사고 건수 할증인 요율할증이란것이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시 1점사고ㅡ3년간적용
30이상~199만 일 경우 0.5점사고ㅡ3년간 유예
30만원미만시 ㅡ 1년유예
에 따른 할증이 있구요
또한 금액 상관없이 최근 3년간 사고가 몇건이고 최근 1년간 사고가 몇건이냐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나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견적이 200만원이 넘었다면
물적사고할증기준에 따른 할증이 우선 붙고
1점 사고 처리를 통한 요율할증과 과거 3년과 1년이나 추가 사고가 있었느냐에 따라 특별할증이 추가됩니다
* 물적할증을 50이 아니고 200으로 잡으시길 권합니다.
* 자손이아닌 자상으로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 여자건 남자건 사고건수가 많으면 처리비용에 상관없이 고 위험군이 돼어 보험사에서 인수거절할 수 있으니... 문콕, 범콕같은 경미한 사고는 차리리 현금으로 처리하시는것이 낫습니다. 인수거절된 고객은 부르는게 보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요율이 좋아 1년치 보험료가 적은 분들중 나의 잘못으로 경미한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예상 할증률을 계산하시고 갱신전에 보험사에 처리비용을 납입하시면 무사고처리로 할증이 없어집니다. (예: 년 보험료 40만원 근처의 우수고객이 경미한 접촉사고로 40만원의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갱신 전까지 분납으로라도 보험사에 처리비용을 납입할 경우 차후의 보험료가 더 적습니다.)
경미사고 보험처리하면 3년간 할인율이 동결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 무사고 할인율이 적용되서 올해 50만원을 냈다고했을때
3년 무사고 할인율이 제외된 금액으로 책정되면 50만원 이상 내게 됩니다 (여기서 200만원미만인데 왜 할증되냐고 의문을 가질수있음)
또한 200만원 미만이라도 2건이상 누적시 할증 됩니다
또 신호위반 과속등도 할증 요인이 될 수있습니다
자동차 경미한 사고시 자동차수리하는곳에서 200만원까지 할증이 안되니 이것저것 고치라 합니다.
이때는 거절 하십시오.
저도 왜 그래야하는지 설명은 들었는데, 듣고도 잊었습니다.
200만원 안넘으면 할증없다는 건 별도의 물적사고할증기준에 따른 기준이고
보험 처리시 상대방 대물 견적금액에 따른 사고 건수 할증인 요율할증이란것이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시 1점사고ㅡ3년간적용
30이상~199만 일 경우 0.5점사고ㅡ3년간 유예
30만원미만시 ㅡ 1년유예
에 따른 할증이 있구요
또한 금액 상관없이 최근 3년간 사고가 몇건이고 최근 1년간 사고가 몇건이냐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나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견적이 200만원이 넘었다면
물적사고할증기준에 따른 할증이 우선 붙고
1점 사고 처리를 통한 요율할증과 과거 3년과 1년이나 추가 사고가 있었느냐에 따라 특별할증이 추가됩니다
며칠전 보험 갱신 했는데 올해 보험료 할증은 없었으나 할인율이 없어져 11만원 올랐습니다. 3년간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내년까지 사고없으면 4-5만원 가량 보험료 내려간다고 하더군요.
39만원 -원래 보험료
50만원 - 올해 보험료
46만원 - 내년 보험료 예상 *사고없을경우
43만원 -내후년 보험료 에상 *사고없을경우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물적할증을 50이 아니고 200으로 잡으시길 권합니다.
* 자손이아닌 자상으로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 여자건 남자건 사고건수가 많으면 처리비용에 상관없이 고 위험군이 돼어 보험사에서 인수거절할 수 있으니... 문콕, 범콕같은 경미한 사고는 차리리 현금으로 처리하시는것이 낫습니다. 인수거절된 고객은 부르는게 보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요율이 좋아 1년치 보험료가 적은 분들중 나의 잘못으로 경미한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예상 할증률을 계산하시고 갱신전에 보험사에 처리비용을 납입하시면 무사고처리로 할증이 없어집니다. (예: 년 보험료 40만원 근처의 우수고객이 경미한 접촉사고로 40만원의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갱신 전까지 분납으로라도 보험사에 처리비용을 납입할 경우 차후의 보험료가 더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