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문사고를 당했네요.
저희차 기아 포르테....
상대차 현대 포터....
포터가 선행, 포르테가 후행....
선행중인 포터가 갓길에 정차....
후행하던 포르테가 포터를 비켜 지나가는 도중 포터의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 열어 사고 발생....
보조석 문짝(사이드미러), 뒷문짝 찌그러짐....
과실비율....
포터: 80
포르테: 20
포터운전자가 문을 여는걸 목격했다면 그나마 덜 억울할것 같은데....
지나가는데 문열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보조석 문짝부터 찌그러짐) 20프로 과실이 있다니.....
이경우 따진다고 뒤집힐 순 없겠죠....(ㅡㅡ;)
그리고 와이프 차량 수리비로 약 100만원이 예상된다고 연락이 왔네요.
예상액이라 더 나올수도 있겠죠.
보험에 자차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저 20%)
이 경우 그냥 처리가 나은지 자차처리가 나은지 궁금하네요.
내차 지나가는데 열렸냐
그차이일거 같네요 블박먼저 확인해보시고...
저같음 인정몬합니다
자차저리 하시면 사고건수 추가 되어
다음해 보험료 올라갑니다. 과실이 없더라도 ㅡ,.ㅡ;;;
그러니 바람아 님 말씀처럼 다친곳 없다면 상대측 보험사와 조율해보심이~~
예전처럼 움직이는 차는 100:0이 안나온다 ᆢ?
그건 옛말입니다.
100:0 나옵니다.
아무리 크게 봐도 90:10 정도겠는데요.
가벼운 경적..
제 생각에도 상대보험사와 단판지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운전하신 겁니까?
어부인께서는 괜찮으십니까?
동승자에 대해서도 주의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 여부는 사고 당시 회피 가능성이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즉 포르테가 전방주의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위험 발견 즉시 제동을 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 비율은 0%입니다.
경찰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구별만 할 뿐이구요.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양쪽 보험사가 결정합니다.
보험사들은 자기들 일하기 쉬운 쪽으로 처리하려하니 그냥 수긍하지 말고
위에 설명한 대로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
끝까지 억지부리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
민원 넣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10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면 3년간 할인 못 받는 정도이고
따로 할증은 없으니 보험처리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80:20이라고 생각되어서 인정하면 끝이고 100:0이라고 생각되면 분심위가지마시고 그냥 소송가세요
편도 몇차선인지 블박영상을 봐야 몇대몇인지 판단할수있지 글로는 모릅니다 그림으로 설명하시던지요
다시 조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