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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앞유리 보험처리 문의

고속도로 주행중에 돌이 틔어 앞유가 파손되어 견적이 35만원 나왔습니다 자차처리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수리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보험료 더이상 안떨어지고 있고 수십년 무사고 입니다 썬팅도 있는데 조그만한 돌때문에 50만 나가게 생겼네요

우선 카센타에 전화해보시고

보험에 자기 부담금이 많은 보험이 있다고하네요

자기 부담금이 높을경우 보험처리하나 일반으로하나

차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사 문의하니 자부담 20만원 나온다네요
보험약관 업글좀하시야겠어요
무사고에 얼마 이하는 그냥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른거 더고치시고 보험처리하시는게 낳다고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후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란것이 존재합니다.
법이 변경되기 전에는 5만원 또는 무사고경력이 오래되거나 아는 정비업소에서는 면제도해주긴 했지만 현재는 자기부담금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물적사고할증기준( 사고 발생시 최종견적이 설정금액 이상 발생시 할증이 붙는것 )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적사고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설정시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
150만원으로 설정시 최소 15만원
100만원으로 설정시 최소 10만원
50만원으로 설정시 최소 5만원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기부담금이 낮으면 좋으시겠죠? 하지만 낮게 책정하게되면 작은사고라도 무조건 할증이 붙게되니 그또한좋지 않기때문에
거의 대부분에 사람들이 200만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ㅎㅎ
(200만원으로 설정시 자기부담금 20%로 설정되며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돌이 튀어서 앞유리 파손으로 인한부분은 어쩔수 없이 자차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견적이 35만원이면 20만원 자기부담금에 보험처리 15만원이 되는거죠
그럼 본인이 그냥 고칠까? 보험처리를 해야할까? 를 고민하게 됩니다.
일단 자차처리를 하시게되면 (200만원이하의 자차) 0.5점 사고로 처리되기때문에 내년에 갱신시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갱신전에 다른 사고가 생긴다거나 다시금 자차 처리를 해야할 일이 생길시 할증은 무조건 붙게 되겠지요..
보험사에서 사고이력에 대한 할증율을 계산하는 기간은 3년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어떤것이 더 본인에게 유리할껀지는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위에서의 사고는
조금 복잡하지만 도로공사에 청구하시지요.
블랙박스 있으셔서 차 유리 깨진 상황만 증명되면요.
고속도로는 유로도로라서,도로공사에서 책임 지는걸루 알고 있네요.
물론 돌맹이가,앞차 바퀴에서 팅겨나온건지, 도로에 있던 돌맹이가 앞차 바퀴에 의해 팅겨나온건지 증명하셔야합니다.
참 애매한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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