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오토바이하고 사고난거 결과 나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왔네요. 오토바이가 잘못했다고 제차부서진거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고치면 된다고 하는데 차주가 지금 회외에 있다고 계속연락해 본다고 하네요. 보험회사에서 일단 제자차로고치고 나중에 오토바이 차주한데 청구한다고 하네요 보험회사 말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상대방 보험들어놨음
청구권 소송이든 돈받아낼겁니다
차주가 연락이 안되서 계속 연락해본다고 경찰서 에서 그러던데 기다렸다가 나중에 고쳐야 될까요.
경찰 결정이 민사에 영향을 주긴 하나 절대적이지 않으니 민사에서는 내 과실이 대부분 나옵니다
민사는 내 과실만큼 상대방에게 물어 줘야 하고 내 차도 내 과실 만큼 자차로 수리 해야 합니다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어차피 내 과실도 있으니 자차 처리 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해결 해 줍니다
자차로 처리하면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할꺼예요.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거 같네요.
좋은 정보 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