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여름철이면 시골에 내려가 휴가를 보내는데요
어려서부터 대나무 끝에 삼지창 포크꿎아서 노랑고무줄 묶어 물안경쓰고 잠수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올해는 시골에서 작살질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검색하니까 다 불법이라고 하는거 같더군요
근데 쇼핑몰 같은데는 대놓고 작살류를 팔기도 하고
해루질 하시는 분들은 작살로 고기도 많이 잡으시는데
그분들은 다 불법행위를 하시는 건가요?
요즘은 신고 정신이 다들 투철하셔서 시골서 고기 잡다가 신고 당할거 같아요 ㅎㅎ
어릴때 생각도 나고 ㅎㅎㅎ
만들려고 구상중이긴한데 찜찜해요..
법이란게....참
작살질로 씨를 말리는 것도아니고
그냥 만들어서 놀다올까 생각도 합니다
작살 만들어서 고기잡는 행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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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 소류지 가서 낚수하다 멧돼지 만나믄 작살 들고 맛짱뜰때 필요할듯 !
어렸을때 작살 만들어 냇가 돌틈사이에 찔러넣어 자라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법에 저촉되는지는 몰라도 섬강쪽에서 쏘가리 작살로 잡는거 본적 있지요!
잠시 놀자고 하는건데 설마 징역이야 갈라고요?
하지만..작살로 어로 행위 한다면 불법?으로 간주 될수도 있다고 걘적인 생각 입니다.
작살질 불법입니다
얼마전 동네형 밤에 후레쉬켜고 작살질하다가
걸려서 벌금 70인가 물었습니다 ㅎ
투망이랑 초크는 벌금 300일겁니다
조심하셔요 ㅎ
내수면어업법 제 14조(유어 행위등의 제한) 1항
1.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스쿠버장비
3.작살류
4.투망
5.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로,위 도구들을 이용하는것을 금함.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조과없으면 무탈하지만 증거물(조과)이 있다면 작살 압수 당하고 벌금 최소 50만원입니다
매일 아침 통발 걷으러 옵니다 (도보3분) 안에 건빵 몇개 넣어두고 아침마다 가시는데 보통 붕어 3-4마리 들어있더라구요 ~ 언제부터인가 욕심이 생겼는지 통발 3개로 늘렸던데 이 정도면 이분 땜에 몇간 몇마리씩이나 업어질련지 이분 때문인지 알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지 여긴 붕어가 9할이 잔챙이입니다 클수가 없죠 계속 걷어가니 경찰은 이걸 알라나모를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