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작은 소류지가 있어서 지나가다 한번 들려봤는데.. 경고판에 "불법 어로 행위" 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이건 낚시자체를 금지하는건가요??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고기 잡는것을 금지한다는 얘긴가요??
소류지가 당진에 있는거라면 아직 낚금 저수지는
없는걸로압니다.
그물, 갈구리 , 밧데리 등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양어장만 아니면 하셔도 무관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