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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낚금 문의에 대해

낚금인지 아닌지 애매한 저수지가 있는데 농어촌 공사에 문의하면 되나요?

정말, 낚시금지가 맞을까요?


---> 답은 '낚시 금지' 지역이 아닙니다.

위 훈령은 '시설관리자의 임무'로서

관리자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낚시를 못하게 할 의무가 있지만~

낚시금지 지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 지정, 상수원 구역, 군사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수생생물보호지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저수지와 호소에서 표시된 '낚시금지' 표지판은 효력이 없습니다.



*** 법적 효력은 없으나 동네민심 효력은 큼니다 ㅎㅎ
부디 어디서 낚시 하시던 현지 동네분들과 마찰없이 특히 쓰레기문제 잘 해결 하시고 또한 주차문제 신경
쓰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 법보다 무서운게 동네 할배할매들 아닌가요 ㅎㅎ
낚시금지만 적혀있고 벌금이 없으면 낚시해도
무방하다고 알고있씀다.
저수지준설하면 토종물고기를 방생하고
어자원보호차원에서 낚금하고 5년인가 지나면
아무상관 없다고 들었씀니다.
금지라고 써있는데 굳이 할필요까지.주위 쓰레기라도 주워오심 혹 풀리려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곳은 낚시금지 맞습니다.
법보다 무서운 것이 동네 민심 맞습니다^^;
편하게 낚시해야 맛인데... 뭔가 찜찜한 것이
따져서 이겨도 낚시하는 마음은 편치 않을 것 입니다.
과태료 300맞나;; 표기랑 관활 관청을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낚시금지판에보면 두종류로 적혀있습니다.
하나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세운것에는 과태료가 300만원이라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낚시 금지가 아니고 저수지에서
1.골재채취행위.
2.영업적어로 행위.
3.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오락행위.(뱃놀이포함)
4.불법 어선을 띄어서 도선하는행위.
5.저수지 원형을 변경하는행위 등이있습니다.
위에 적은것만 하지않으면 낚시 금지는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낚시 금지 시키는경우에는 저수지 보강 공사이거나 물밑 오염을 청소하기전에 금지시키는데 이때는 낚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번째는 지자체에서 낚시 금지 시키는 것으로써
모든 낚시 행위 입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50만원 입니다.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낚시금지를 시키는 것이니 주민분들의 신고로 낚시 하기도 불편하니 하지 않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아~ 많이 배웁니다. 나중에 한국 돌아가서 출조할 장소 섭외시, 먼저 법령이나 낚금여부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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