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안내도 될껍니다. 123에 문의 하시던 가까운 지점에 가보셔요.
예전에는 요금 안내고 폐업한 자리 사업자 이름만 바꿔서 전기사용 신청하면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이용때문에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구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라 하시면 집합건물법에 해당되며 상가내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이 운영되는 구조라면 그동안 밀린 전기료 및 공용부 비용 기본관리비등은 이미
부과가 되었고 관리사무소에서 기 납부가 된 상황일겁니다.
관리단내에 관리규약 및 집합건물법상 임차인이 미납한 모든비용은 임대인이 공동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임차인이 도주나 파산을 하였어도
임대인 몫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피해를 막기위해 계약시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부분의 이러한 미납에 대비하여 올려받고 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전기사용 계약자가
세입자가 아닌 이상
건물주가 내야 할 겁니다.
안타깝네요.
그래도 다시 임대를 해야하니
내셔야겠습니다.
한전에 사정애기하면 세입자 계약서 있으면 안내도됌니다.
계약서 있어면가지고가서 신고하면 해결됌니다
한전에 전화해보세요
그래도힘들어도 인연인데...
안타깝네요 ㅠㅠ
에효....
임대를 내야하니 어쩌겟습니꺼?
다행이네요
단,임대인앞으로 전기료 부과가 안될수도 있으니 한전에 잘 알아보시면 됩니다.
전기 요금 입니다
다음에는 임대인 앞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갑질하는 건물자, 집세못주는 세입자
서로 힘듭니다
예전에는 요금 안내고 폐업한 자리 사업자 이름만 바꿔서 전기사용 신청하면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이용때문에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구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무료상담이용해 보심이 좋겠네요
부과가 되었고 관리사무소에서 기 납부가 된 상황일겁니다.
관리단내에 관리규약 및 집합건물법상 임차인이 미납한 모든비용은 임대인이 공동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임차인이 도주나 파산을 하였어도
임대인 몫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피해를 막기위해 계약시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부분의 이러한 미납에 대비하여 올려받고 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