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있는데요~
올해 5월달이 만기입니다.
어제 집주인님 전화오셔서 얼마만 올려달라고 하시기에....적절한금액으로 서로 쇼부를쳤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다시(?) 쓰는건지 아님 내용을추가하는건지 암튼 뭘해야 하잖아요?
근데 보통 2년만기일인 5월달에 써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
집주인은 미리쓰는거라고 내일이나 모레 뵙자고하시는데.
미리쓰는게맞는걸까요 아님 만기싯점에쓰는게 맞는걸까요??
전세 재계약 질문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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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서 중개업자 끼고 계약서 쓰시고 수수료는
여기저기 다른데 2~5만원 해요. 세입자 주인 각각 내야 하고요.
지금 쓰나 나중에 쓰나 상관은 없어요.
어짜피 계약서에 지금 만기 날짜 그대로 기재 하면 되니까요.
하시면 되시고요
올린 전세금은
5월부터 주시면 됩니다
올린 전세금은 5월전에
주시는건 세입자 마음이시고요
계약서는 지금 쓰시되
5월부터 1년이나 2년 또는
계약하시는 분들끼리 하시면 됩니다
만일 되어 있다면 올라간만큼 변경등기 하시면 되구요..
설정등기 안하셨다면 이번에 전체금액에 대하여 설정등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따로 돈들여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등기하실때 법무사에서 말씀드리고 작성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아 놓았을경우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 확정일자 받아놓으신 건이 효력을 잃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전세금 인상된 내용만 기입하고 임대인의 확인을 받으시는것이
기존의 계약에 대한 효력을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잘 알아 보시고 ...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면 금전이 좀 들더라도 하시면 좋을텐데...임대인이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가지 배우고갑니다.
열심히 벌어 언능 내집장만 해야겠습니다!!!
임대차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 중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곳 하나 골라 하는 것이고, 이사에는 전세금 마련 입주할 임대차 물건을 알아보는 등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이라서,
새로운 임대차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은 자동갱신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 6월 전에 미리 임차인에게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통치해야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그 확답을 해주어야 임대차관계가 법적으로 명료해집니다.
세로운 임대타계약체결은 보통 기간만료 1~2개월 전에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받으시려면 일단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선순뤼 담보물권 등 전세금반환에 걸림돌이 될만한 등기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선순위 등기가 없다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신 후 그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자치쎈타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세입자가 갖고 있는 계약서에 집주인이 기간 수정하고 지장 또는 도장 찍으면 끝입니다
굳이 부동산 안가셔도 되고요
내일 하셔도 날짜는 2년 후 5월이 맞습니다
그렇게 적어달라 하셔요
kim스파타노님 글중에 최초 계약서는 확정일자 받고 보증금 증액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받으면 기재하면,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상실하나요?
전, 증액한 연장계약서 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서 보유하면 보장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 확정일자 및 지역별 금액 한도이내라 가정하면 )
제가 정확한건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그리고 임대인 변경시에 임대계약서 재 작성은 불필요하지만, 꼭 변경된 임대인들이 본의 이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원하는 지라서..
이런 경우에도 금액 변경없는 임대인만 변경 기재된 재 작성된 계약서 또한 기존 계약서 가지고 있으면 효력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서.(질의자와는 약간 다른 문제)
하느님 위의 건물주니까 ...
이사를 권합니다
그대로 보관 하시고요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받아 두시면 그날부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도 보호가 됩니다
보통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니까요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굳이 전세권설정은 필요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전입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증액되는 금액만큼 따로 계약을 하셔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세요
기존에 확정일자 받으신건 대항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전세금액은 선순위가되고 중간에 근저당을 주인이 받았다면 나중에 증액되는 전세금액은 후순위가 됩니다
윗글에서 보호된다함은 #그날 이후에# 등기부에 변동이 있을시
경매등 만일의 경우에 그변동된 사항보다 선순위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