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년 2월 중순이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지금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인데 매매되어서 만기 전에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이사비 등을 얼마 정도 받는 게 좋은가요?
만기때까지 버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사때문에 집주인이랑 안좋은 상황 만들고 싶지도 않고 어치피 조금만 있으면 만기돌아와서 이사하느니 조금 빠르더라도 이사비라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사비, 복비, 소정의 위약금...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게 좋을까요?
전세인데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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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복비 ,,위약금은 없는걸루 압니다 .
보통 계약기간 종료전의 매매일시 전세금을 안고 거래되는 경우가 많죠..
새로 집을 산사람도 일시에 많은 돈을 주고 넘겨 받는 경우보단
특별한 사항이 없을시엔 전세금 안고 대출안고 잔금을 치르는게 보통이죠.
당장 입주가 필요할 상황이고 계약기간 종료가 남았으면 매매성사가 쉽진않구요..
그럼 삼자가 협의 한 후 매매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림이 그려지네염.
물론 아무일 없이 잘 될수도 있는거구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란 말이 있듯이...
잘~~~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6개월 기간 동안의 예상치 못한 이사이므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니깐 한 번 이사에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대가로 30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 받으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비용+복비25%+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