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해서 검거 한다고 해도 소액으로 판단하기에 상습과는 관계없이 구속도 않되며 약식기소 정도로 벌금형 정도
이며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조사를및 청구를 해야하며 또한 피의자가 배상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 한푼도
구제 받을수도 없고 괜히 관할서에 다녀오는 교통비와 시간만 허비 합니다...물론 피해자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또는 고소
는 할수 있습니다...
중고장터 이용시에는 항상 거래내역등과 활동내역등을 확인하고 참고 해 보시는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요즘 신종 사기수법은 택배 송장을 택배사에 예약만 하고 마치 물건을 발송하고 송장을 발급받은것 처럼 매수자에게 보내주기도
하니 송장을 택배사 꼼꼼히 확인 조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 지인분도 년말에에 두건이나 당 하셨더라구요...
그냥 액땜 하셨다구 생각하고 잊으시는것이 좋으듯 싶네요...
경찰에 신고해서 검거 한다고 해도 소액으로 판단하기에 상습과는 관계없이 구속도 않되며 약식기소 정도로 벌금형 정도
이며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조사를및 청구를 해야하며 또한 피의자가 배상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 한푼도
구제 받을수도 없고 괜히 관할서에 다녀오는 교통비와 시간만 허비 합니다...물론 피해자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또는 고소
는 할수 있습니다...
중고장터 이용시에는 항상 거래내역등과 활동내역등을 확인하고 참고 해 보시는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요즘 신종 사기수법은 택배 송장을 택배사에 예약만 하고 마치 물건을 발송하고 송장을 발급받은것 처럼 매수자에게 보내주기도
하니 송장을 택배사 꼼꼼히 확인 조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조심,또 조심..ㅜㅜ
터무니 없이 싼 물품과 거래내역이 없으면...
사기 확률이 높습니다.
정초부터...ㅠ...
관리자 양반...
그렇게 댓글로 사기꾼이다 아우성을 치는데...
바쁘믄 중고장터 지키미라도 세우시든가...
너무 수수방관 하는거 아닙니까?
낚사에서는 거래 주의라는 뻘건 문구가 뜨더만...
도대체가 관심이 읍써...ㅡㅡ
전 거래내역, 더치트 필히 확인합니다..
하다못해 전수빈이라는 이름도 약간 기억날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천골 짧은칸수 사려고 수시로 장터 매복한
결과물이 이거라는게 참.. 헛웃음이 나네요.ㅎㅎ
무르다 못해 뭣 같은 법.....
배너처럼 기명 해 주면 좋으련만.....
월든님, 잘 참으셨네요 ㅎㅎ
모두들 감사합니다.
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생겼네요
꼭 잡아서 피해보상 받으시기을 빕니다
소액이라고 넘어가니 계속 사기치는겁니다.
언젠가는 잡히겠죠.. ㅎㅎ
그냥 넘어가지 않을겁니다. 오늘 경찰서 가려고 했는데
바빠서 내일 갈거 같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