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에 대해 지식 있는 회원님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신호있는 사거리에서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를 받아 일차선 직진 중에
이차선 직진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 하는 바람에 그 차 운전석 모서리 부분과 제 차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과 충돌로 차량 일부가 파손 된 사고 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90대 10정도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시는 지요?
속도 는 35키로 정도 운행중이었습니다.
제입장은 상대편 일방을 주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차선 위반을 하지 않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게시지요
접촉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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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직진 또는 직,좌 동시 가능지역인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금감원에 문의 한다고 하면 거의 끝나더라구요...
속터지는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도 내편안들어준다는 불편한 진실...
들이받지 않는 한 쌍방운행시 사고 100%는
거의 받기 어렵습니다.
교차로에서 저는 파란불 주행
상대방 빨간불무시하고 주행하여
큰사고를 당했는데 9:1나오더군요.
보험사간 9:1합의가 아니고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불박에 상대방이 저보다 조금 앞에 2차선으로 주행 중 갑자기 들어오는거 찍혔습니다.
불박에는 찍혔지만 제가 운전하는 위치상으로는 상대방 차량이 거의 안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차선은 직진 좌회전 가능 차선에 직진 중이 었구요
2차선 상대 차량이 주행 중인 차선은 작진 만 표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서는 제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도
제가 10정도 인정하여 조속히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차선이 직진과 자회전 동시차선이고 2차선은 직진차선이었다면 당연히 2차선에서 좌회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가해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는게 상식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와같은 도로조건에서는 1차선에서 직직을 하던 피해차량으로서는 아무리 고도의 주의의무를 하더라도 방향표시를 위반해 갑자기 좌회전을 한 가해차량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가해차량의 과실은 실재 드러난 것이라서 명백한 것이고, 피해차량의 과실가능성은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으려면 실재하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ㅏ해야 할 것입니다.
막연히 사고관련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과실을 묻는 것이라면 이는 신의서ㅏㅇ실이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보험사와 재판부는 이런 경우 무엇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10%과실을 책임지울수 있을까요?
이런 상식을 기준으로 보면 보험사에서 재판을 통하여 쌍방과실로 만들어 가는 이유는 보험가입자들의 할븡을 키워놓기 위한 담합일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지급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한쪽 보험사만 일방적으로 지급을 다하면 그 쪽 보험사 직원이 패널티를 먹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좋게라는 뜻으로 같은 업종 종사자들끼리 쇼부 보는겁니다.
제 회사 동생과 동일한 경우의 사고인데. 동생이 개욕을하고 한참 보험사 직원이랑 싸워서 100%로 만들었습니다.
웃긴데 싸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가 아니라 내 보험사 직원이라거죠
처리에 불만하여 "보험분쟁 위원회"인지 거기로 넘어 간답니다.
그쪽 처분에도 불만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소송으로 간다네요
갈 때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차는 고쳤지만 이것 저것 피해가 있습니다.
저도 9:1 이라하고, 더 열받는 것은 내 보험사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겁니다.
그래서 보험감독원에 민원 접수한다고 하니 내 보험담당자가 사과를 하면서 다른 하소연을 합디다.
결국 카센터 사장님 코치를 받았는데,
인적사고접수 안하고 물적피해만 100% 보상받는것으로 합의 처리했습니다.
위 댓글중 붕어앓이 님 글이 정답입니다..... ㅋㅋ
절대 가시지 마시구요
지금이라도 분심위 취소하시구 바로 소송으로 간다고 보험사에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분심위 심의위원들 거의가 보험사 관계자들이구요
후에 다시 소송가신다면 법원에서는 분심위 결정문을 그대로 반영하게됩니다
보험사 끼리 짜고치는게 있어서...100퍼가 아닌가 싶네요..
병원을 간다던가, 차 수리하는 동안 렌트를 이유가 있어 길게 한다던가 하는 비용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그 보험사 생각이 달라질겁니다.
저도 얼마전에 제가 차를 박았는데도 저희 보험사가 상대차 과실이 크다고 하며 렌트만 안하면 상대부담 100% 하겠다고 해서 그리 했습니다.
상대차 그랜저TG, 앞휀다, 앞문 찌그러짐, 제차 범퍼 페인트만 벗겨짐.
제가 아파트주차장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바로 옆 주차선 안에 주차중인 그랜저가 제 차 앞으로 들어옴, 주차선에서 본넷부분만 나옴, 당연 제 과실이 100%일줄 알았는데 주차중인 차가 진행중인 차 방해하면 박혔어도 과실이 크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차장
차선위반해서 뒤에서 받은걸 어떻게 피하라는건지 미친보험회사놈들
상대방 차량이 잘못한거죠!
보험사 중재를 믿지 마시고,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다치신곳은 없으신지..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을줄로 압니다만..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분심위 취소요청하십시요..
분심위 가셔서 좋을것이 없습니다..
분심위에서도 같은 과실비율 나올확률이 상당합니다..
그럴경우 후에 법정싸움으로 가셔도..
법원에서는 분심위의 결정을 우선시 합니다..
차량수리비가 얼마정도 예상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억울하시고 수리비 10프로도 못주겟다..
라고 느끼신다면 소송을 준비하시는게 낫다 여겨집니다..
35키로 서행중 사고라면 차량파손도 크지않을거라 여겨집니다만..
10프로 인정하시고..대인접수요청하시고..
통원치료 다니시는게 현명한판단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본인 보험사는 절대 본인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보험사, 내보험사라고 칭하지만..내편은 아니란것 명심하시구요..
실제 보험사들끼리 과실나눠먹기는 이제 일상이 되었지요..
보험요율이 높아지는것이 걱정되신다면..
병원치료 후 합의금으로 충분히 감당이 되실테니..
길게 이어가는 소송쪽보다는 조금은 편하신쪽을 선택하시는게 나을것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윗분들 말처럼 본인 보험사에 연락하여 렌트 및 대인처리 않겠다고
상대 보험사와 조율을 하여 대물처리만 해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수용합니다
블랙박스란 채널에 보면 이런 상황 판례 있습니다
하늘민 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운전자들 다치지는 않았구요
처음엔 동일하게 9:1 얘기 하던데요
위에 어느분 말씀처럼 병원 가지 않는 조건으로 100 : 0
해주더군요
다치신데 없으시면 병원치료 하겠다는 것으로 100 : 0 유도해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처리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