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정말 억울할거 같네요..
죽여야
Cctv만 보고
정당방위가 인정될듯...
모호 합니다.
많이 맞은 사람이 무조건 피해자 입니다.
뭐 같은
법입니다.
본인의 가족이였다면??
사실상 제압된 이후에도 계속 때렸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화면먼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네요.
칼에찔리고 칼뺐는중에 싸움...
여기까지는 문재 없는데
넘어진 사람을 싸커킥....
여기서 정당방위가 사라졌다는...
무조건 피해야 인정된다
한대라도 때리면 상방폭행된다
더러운 세상
그래서 미국이 정의롭다
총들고 들어온 강도를 총으로 죽여도 정당방위
이제는 법 좀 바꾸자~ 제발 ㅡ.ㅡ
엄격히 구분합니다.
정당방위로 본인 신체 방어 종료 후의
폭력행사를 보복성으로 판단해 폭행 피의자가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법은
개인적 보복행위를 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즉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법계 권위적 발상이
강하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좀 더 피의자, 약자 관점에서 국민 다수가 인정하는
상식적인 법 개정과 시행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