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정보] 호주의 운전면허 제도

퇴근 준비하는 꾸냐입니다.^^;;;; 우리나라와 호주의 운전면허 제도가 많이 다릅니다. 간간히 운전 험하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눈쌀 찌푸리는 분들도 많으십니다만, 면허 취득 제도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호주의 운전면허 취득 제도와 우리나라의 차이가 궁금하신분들에게 몇글자 끄적입니다.^^;; 우선, 호주와 한국은 벌금의 마지노선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주에서의 벌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던 Queensland 주의 벌금은 안전벨트 미착용에 300불(한화 약 24만원), 주차위반(정차포함) 100불(한화 약8만원), 특정지역 주차위반(정차포함) 350불(한화 약 28만원) 등등..... 하다 못해 톨 위반(호주는 우리나라처럼 톨게이트가 없습니다. 카메라로 자동 차감되는 형식이나, govia단말기가 없으면 자기가 알아서 신고하고 3일 내로 요금을 지불해야하는데, 이를 어길시) 톨비의 약 8배+연체될때마다 톨비의 약3배씩 배가됨. 이렇듯 벌금 체계가 한국과 많이 상이합니다. 하지만, 벌금도 벌금이거니와 운전면허 취득 제도 자체도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만 25세 미만의 운전자가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년입니다. 호주는 운전면허 종류가 3가지로 나뉩니다.
정보 호주의 운전면허 제도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L 면허(Learner Licence:학습면허) - 차량외부에 정사각형 노란색 L 표지판 의무부착.(노란바탕에 L만 검정색) - 속도제한 80kmh(무조건입니다. 속도제한 110kmh일지라도 L면허 소지자는 80kmh이상 과속하면 면허정지입니다.) 2013년인가? 그때 90kmh로 올랐다는 말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필기시험(DKT : The driver knowledge test) 합격자에게 부여. => 말그대로 필기만 붙어도 운전대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장농면허 예방차원) - Full Licence를 소지한 동승자(면허를 취득한지 최소 1년 경력이 있는자에 한함.)가 무조건 있어야 하며, L표지판을 붙인 차량에 동승자가 없이 혼자 주행하다 걸리면 바로 면허정지입니다. - 벌점이 단 1점이라도 부과되면 면허 취소입니다. - 의무 소지 기간 1년(만 25세 이상일 경우 6개월)
정보 호주의 운전면허 제도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P1 면허(Provisional P1 Licence:임시면허) - 차량외부에 정사각형 붉은색 P 표지판 의무부착.(흰 바탕에 P만 붉은색) - 속도제한 90kmh(이 역시 무조건입니다. 5kmh만 넘어도 바로 면허정지입니다.) - L 면허 소지자가 1년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운전주행 및 기능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이를 합격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면허 * 운전주행 및 기능시험 : 자가차량이 있어야하며(빌려주기도 합니다.) 면접관이 동승석에 앉고 약 30~40분간 함께 주행하며, 3 point turn(주차시 유용한 기술, 차 돌려나오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houlder check(좌, 우측 차선변경시 어깨 뒤로 직접 눈으로 체크하는 행위:안할 경우 감점), Approaching round about(로타리 진입 요령) 등등을 주행시험 도중 지시받게 됩니다. 최종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며,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L 면허와 달리 P1 면허 부터는 동승자 없이 자가 운전이 가능합니다. - 벌점이 단 1점이라도 부과되면 면허 취소입니다. - 의무 소지 기간 6개월
정보 호주의 운전면허 제도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P2 면허(Provisional P2 Licence:임시면허) - 차량외부에 정사각형 녹색 P 표지판 의무부착.(흰 바탕에 P만 녹색) - 속도제한 100kmh(속도제한 110kmh일지라도 100kmh 의무준수) - P1 면허 소지자가 6개월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위험상황 지각능력 평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이를 합격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면허 * 위험상황 지각능력 평가시험(Hazard Perception test) : 말 그대로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시뮬레이션 시험으로 진행되며, 타이어 펑크시 삼각대를 차량의 몇 미터 후방에 설치하며, 타이어 교체도구 사용법 숙지등등의 시험.(매우 필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함.) - P1면허와 동일하게 자가 운전이 가능합니다. - L면허나 P1면허와는 달리 P2 면허부터는 4점까지 벌점을 허용해줍니다.(5점 이상시 면허 취소) - 의무 소지 기간 6개월 이렇게 총 2년간의 기간을 거치면 비로소 Full Licence를 받을 수 있답니다. 면허시험제도가 이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면허 취소....처음부터.. 일반적으로 빨리 따는 친구들은 평균 2년반정도 걸리며 심할경우 5년넘도록 P면허를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도 봤답니다....;;ㅡ_-(험하게 운전하면 자기손해) 물론 시험 응시료 역시 비싸구요, 면허도 갱신 비용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5년의 경우 약 30만원) 갱신비 본인 부담, 응시료 매번 본인 부담. 법규 지키지 말라고 해도 미친듯이 잘 지킵니다. 양보는 기본소양이구요...(1년간 동승하시는분이 코치를 잘 해주십니다. 대부분 부모가 해준답니다.) 호주 고속도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100kmh면 다들 약속이나 한듯 잘 지켜서 갑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 수입차량의 대부분이 기본옵션으로 "크루즈(지정속도유지기능)"가 들어있는것도 사유가 될지 모르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당연히!! 100kmh를 지켜서 다닙니다. 간혹 스포츠카 끌고 쏘는 애들이 있긴 합니다만;;;;ㅡ_- 거의 못봤습니다.(1년 반동안 3번 봄;;;) 그리고 당연히!!! 추월선은 비워둡니다. 희안하게도 주행선에 다닥다닥 붙어서 정말 추월할 때만!! 추월선을 사용하고 거의 비워두더군요.. 간혹 개념없는 대형 트럭 운전수들이 차지할 때도 있지만서도;;;; 호주처럼 "면허제도 및 운전교육"부터가 달라져야 자연스레 운전자들의 기본 소양 역시 달라질 것 같습니다. ^^;;; 물론,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쓰고보니 무지무지 긴 뻘글(?)이 되었군요..ㅠㅠ

뭐든공들여 얻어야소중함을 아는듯합니다...
좋네요...ㅎㅎ
참고로 음주운전으로걸리면 그시점부터 10년간 시험응시 자격박탈이런식으로좀 강화해야할듯 합니다.
음주운전이 과연실수라고할수있을까요?

그건 살인행위이자 자살행위라고 생각하는1인입니다...
저렇게 시행하면,


두달이 제일 먼저 면허 취소되구,
감방 갈거이 거의 확실시 되지만, 우리나라도 저렇게 한다고 하면

두달이 무조건, 지지 합니다.


무한한 자유을 누리기에는, 아직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준비가 .......


강력한 힘에 의한,

다수를 위한,적절히 통제된
절반의 자유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무지 긴글 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o^
삼청교육대같은
강력한 제제수단 동원해야합니다.
저렇게 시행한다고 하면
또 무슨소리하며 정부 욕하고 나설지 궁금하네요
supaflex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술마시고 운전대 잡는 건 다른 집 아이를 치어 죽이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개의달님
두달님은 그렇지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강력한 힘이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달구지220님
감사합니다. 달구지님..^^ 삼청교육대라.... 전라도민분들이 보면 조금 불편해하실듯 합니다만....
나쁘지 않은 듯요..^^

랩소디님
분명...저렇게 시행하면 세수를 많이 걷으려고 하느니, 국민이 봉이니 이런 소리들 할것 같긴 합니다..-_-;;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방법을 개선했으면.....벌금부터 올릴생각 마알구요,,,
신돌님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교육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 Mobile Wolch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