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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선 지키세요

9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촌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여기에 하나더~~~ 낚시하고 쓰레기 안가져오는 사람 (버리는 인간) -------------------무기 징역 또는 사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횡단보도 ... 참 애매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고의로 슬금슬금 나가는 경우가 아닌 ..
주행도중 황색불 점멸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밟다가 정지하였는데 ...그 부분이 횡단보도인경우 ...
이때 참 난감하죠~ 후진해야하나요 ^^;;; ...
교차로간에 거리가 좀 멀어 일시정지선이 긴 경우가 있죠~
교차로인데 황색불 들어오는데 냅다 쏘고 달려야 하는것일까요!! 달리다 교차로 중심부에 들어갈텐데 말이죠~
어느나라처럼 과태료도 소득 대비로 했으면.....

힘든 사람에게는 저 과태료가 정말 더 힘들게 할수도 있는데......
오늘 50km로 가다가~ 교차로 앞에서 어중간하게 황색불이 들어오더군요;; 바로 멈췄는데...횡단보도 살짝 걸쳤습니다 ㅠㅠ
앞에 카메라가 있고~ 가속한것도 아닌데 애매한 경우도 있네요;;
신호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요, 해마다 바꼬도 올은게 음다는거지요 서민들의 어께만 무겁게만들지요 벌금만 많이 올리면 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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