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촌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여기에 하나더~~~
낚시하고 쓰레기 안가져오는 사람 (버리는 인간) -------------------무기 징역 또는 사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시선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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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슬금슬금 나가는 경우가 아닌 ..
주행도중 황색불 점멸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밟다가 정지하였는데 ...그 부분이 횡단보도인경우 ...
이때 참 난감하죠~ 후진해야하나요 ^^;;; ...
교차로간에 거리가 좀 멀어 일시정지선이 긴 경우가 있죠~
교차로인데 황색불 들어오는데 냅다 쏘고 달려야 하는것일까요!! 달리다 교차로 중심부에 들어갈텐데 말이죠~
힘든 사람에게는 저 과태료가 정말 더 힘들게 할수도 있는데......
앞에 카메라가 있고~ 가속한것도 아닌데 애매한 경우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