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회 요 강
[목 적]
날로 침체되어가는 생활체육 낚시계의 활성화를 위해 본 대회를 개최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청정해역인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는 홍보의 기회로 삼고자 함과 동시에
금번 대회를 기회로 전국동호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기량과 지식을 교류하여 지역사회와
범 낚시계의 발전을 도모코자 한다.
[참 가 자 격]
국내 거주의 남 · 여 낚시동호인으로서 자연을 사랑하고 낚시를 즐기는 모든 생활체육
동호인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 가 인 원]
선착순 500명한 단, 협찬사 및 초청선수단은 별도로 함.
[대 회 일 자]
2010년 4월 18일 (셋째주 일요일)이고 악천후시 순연한다. 단, 가랑비정도면 시행한다.
문의는 4월 17일 하오 17:00시까지 (054)244 - 2280 , 242 - 1154 번으로 확인한다.
[대 회 장 소]
포항시 적계지(포항시 연일읍 소재)
[참 가 비]
1인당 50,000원 (온라인 계좌번호 : 농협 743-12-297481 조완수)
[참 가 신 청]
참가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4월 10일(토요일) 17:00까지 도낚시연합회 사무국
(포항시 북구 죽도1동 159-5 번지)으로 신청해야 한다. 단, 단체가 많으면 그 이전에 마감한다. 문의처 사무국054-244-2280,242-1152/사무국장 이선병 010-4534-2726
[ 편 성]
1. 선수 500명을 추첨에 의해 공정하게 자리 배정을 한다.
2. 대회장소, 선수 자리 표식은 깃발로 표시한다.
[대 상 어] 붕 어(단, 15CM 미만은 계측에서 제외함)
[시 상]
◦단체우승 : 대어 1마리를 2명 집계하여 전체 최장기록 1개조에게 도지사기 대회장배1 ,
상장 1, 금메달., 순금뺏지 2, 부상 2 (단, 우승기는 3선승제)
◦ 단체준우승 : 위와 같이 준우승 1개조에게 대회장배 1, 상장 1, 은메달 2, 부상 2
◦ 단체준준우승 : 위와 같이 준준우승 1개조에게 대회장배 1, 상장 1, 동메달 2, 부상 2
◦ 단체4등 : 위와 같은 요령으로 1개조에게 상장 1, 부상 2
◦ 단체5등 : 위와 같은 요령으로 1개조에게 상장 1, 부상 2
◦ 단체6 ~ 10등 : 부상 10
◦ 행운추첨상 : 시상 후 각조에서 별도 추첨해서 시상
◦ 자연보호상 : 실천으로 모범적인 개인에게 시상
◦ 여조사상 : 대회참가 여조사에게 시상
◦ 경로상 : 각조에서 연령이 가장 많은 조사에게 시상
◦ 참가전원 : 참가기념품, 중식증정
[경 기]
1. 대회당일 07:00 각 단체별로 정열하여 간단한 개회식을 마치고 번호추첨을 한다.
2. 추첨이 끝나면 각자 자기 지정좌석으로 가서 대기한 후 경기시작 신호와 함께 경기를
시작한다.(경기초에 심사기록 감독관이 심사기록표를 작성하면서 일반 소지품 검사)
3. 연합회 회원등록 단체는 2인1조 단체전 시상을 별도로 한다.
4. 낚시대는 7.2M이하 대낚시2대 이하로 한다. (단, 예비 낚시대 지참은 허용한다)
5. 미끼는 자유로 하고 과도한 밑밥은 금하고, 심사관의 한 번 지적으로 그 팀은 총합
길이의 20%을 감하고 2번 지적은 퇴장을 시킨다.
6. 소란을 피우거나 경기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의 선수는 자격을 박탈 시킨다.
7. 긴급용무는 심사기록관에게 의뢰하여 용무를 보도록 한다.
8. 경기종료시간 및 철수시간은 본부에서 임의로 정하여 당일 개회식 때 발표한다.
9. 계측은 붕어로하며 15CM 미만은 계측에서 제외한다.
10. 종료신호에 따라 일제히 낚시를 걷어야 한다. 걷지 않은 선수는 반칙으로 간주 한다.
11. 계측이 끝난 후 고기는 모두 회수한다.(재계측은 하지 않는다.)
12. 대회장내에서 선수표시, 임원표시, 참관인 표시가 없는 사람은 퇴장 시킨다.
(가족이나 친지의 동행을 금한다.)
13. 경기도중 외부인과 접촉한 선수의 경기는 무효로 한다.
14. 참가선수는 모두 안전하게 경기를 해야하며 개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그 책임을 본회에 물을 수 없다.
15. 이 밖에 지켜야 할 자세한 사항은 당일 본부석에 비치된 시행규정에 따른다.
[실 격 규 칙]
부정행위 및 경기규칙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는 심사관이 이를 지적하고 집행위원장에게
보고하면 집행위원장 재량으로 실격을 선언할 수 있다.
[소 청 절 차]
1. 중대한 이의가 있으면 경기가 끝난 직후 소청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시상후 소청은 받지 않는다)
2. 소청위원회는 대회장 부대회장을 포함하고 판정시에는 집행위원장 해당심사관을
반드시 입회 시켜야 한다.
3. 판정은 다수결로 하며 판정이 끝난 후에는 이의를 성립할 수 없다.
[심 사]
1. 대어 : 최대어 1마리를 골라 집계하여 정한다.
2. 같은기장은 가위,바위,보로 정한다.
[기 타 ]
1. 대회규정을 위반하거나 요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개인의 음주나 실수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경기종료 후 철수할 때는 본부에서 지급한 참가기념품 증정 비닐봉투에 주변의 오물을
깨끗이 담아서 본부의 지정장소에 버려야 한다.
제23회 경상북도지사기단체민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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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고 즐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