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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서울시장기 민물낚시 를 다녀와서

아래는 서울시 낚시연합회에 있는 대회요강입니다. 수정, 변경할까 해서 퍼왔습니다. 제목 제3회 서울시장기 민물낚시종목 경기규정 최종 제3회서울시장기 생활체육낚시 체험 및 대회요강 - (민물낚시종목) 강원산업배 <목적> ① 건강한 낚시문화의 정착으로 지역 생활체육 동호회결성 및 지역 생활체육동호회원 가입 권유로 국민생활체육의 사회보 급과 활성화에 이바지 하며, 소속단체의 명예를 걸고 건전한 경기를 통하여 낚시인의 실력 향상을 높이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상호 교류와 결속력을 함양시킨다. ②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에 힘쓰며 생태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경제적이고 건강한 국민생활체육 낚시 문화를 사회전반에 널리 보급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인지도 강화로 생활체육의 조기정착 ● 낚시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기여 ● 유능한 선수 및 지도자 양성 및 낚시 기술과 기량 향상 ● 유소년 자연 생태계 및 친화 체험행사, 컴퓨터게임으로부터 해방 <참가자격> : 서울시민(남녀 낚시 동호인과 생활체육인 등) <대회일시> : 2011년 5월 1일 개회식 08시30분, 경기시작 09시30-오후12시30. 시상식 오후2시. <대회장소> :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집 결> : 5월 1일(일) 08:00까지 경기장 대회본부로 집결 <참 가 비> : 일인당 20.000원 (국민은행 9334-7330-123. 예금주 : 국민생활체육 서울시낚시연합회) <신 청> : 민물낚시종목 선착순 500명, 어린이 학부모 300명(마감일 4월 10일) <대회안내> : 대회안내는 대회장에서 책자로 배부한다. <접수마감> 2011년 4월 28일 국민생활체육 서울시낚시연합회 02) 334-7330 <경기규정> ① 개회식장에 도착하면 개회식과 소지품 검사를 받은 다음 좌석번호표를 추첨하고, 각자 추첨된 지정 좌석표를 부착(모자 혹은 낚시복 등)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경기를 시작한다. ② 지각한 선수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고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좌석을 무단이탈하거나 경기장에서 음주. 소란행위 등 경기질서를 현저히 깨뜨리는 제반 행위자는 퇴장 혹은 실격 처리한다. ③ 낚시대와 받침대는 각각 1대로 하되 그 길이는 7.1m(4.0칸)이하로 하며, 미끼는 생미끼로 하고 떡밥 사용은 금한다. ④ 경기종료시간은 대회당일 개회식에서 발표하며, 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낚싯대를 걷어야 한다. ⑤ 계측이 끝난 고기는 방생한다. ⑥ 참가선수는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야하고 이를 위반 시는 실격 혹은 퇴장시키며, 추가 규정은 당일 발표한다. <소청절차> ① 중대한 이의가 있으면 소청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고, 소청위원회의 판정이 끝난 다음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 다. ② 소청위원회는 소청위원장 및 대회장, 부대회장을 포함하고 판정을 할 때는 집행위원장과 해당 감독관을 반드시 입회시 켜야 한다. <심사> ① 감독관이 확인한 죽은 고기, 비늘이 이상한 고기, 10cm 이하의 어종, 미끼류는 계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측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과 옆선수가 입회하여야 하며 기록전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본상 대상어는 각종 어종으로 하며 마리수로 결정하며 개인 대상어는 낚은 어종 길이로 한다. ④ 시상 중 본상은 최대어 1마리 길이로, 단체상은 마리수로 한다. 길이나 중량이 같을 때는 추첨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시상> (가) 개인시상 (민물낚시, 루어낚시종목 선수 전체 대상) 계측방법 : 개인시상은 최대어 한마리 길이로 한다. ① 우 승 : 서울시장기 대회 우승 상장, 상품 2.000.000원 및 부상. ② 준 우 승 : 준우승 상장, 상품 1.000.000원 및 부상. ③ 준준우승 : 준준우승 상장, 상품 500.000원 및 부상. ④ 4 ~ 15등 : 부상 ⑤ 행운상 및 장려상: 추첨을 통하여 다량 시상 (나) 단체시상 (각 구 연합회 대상) 계측방법 : 참가선수명수 x 낚은 어종 마리수 = 총 수 ①우 승 : 서울시장기. 상패. ②준 우 승 : 상패 ③준준우승 : 상패 <당부> 본부는 참가선수 전원에게 중식 및 청소용 비닐봉지를 지급하며, 이를 지급받은 선수는 주변의 오물을 깨끗이 주워 담아 본부의 지정장소까지 가져와야 한다. 끝...... 이상 의 글을 읽고 과연 서울시 낚시연합회의 대회 관련 시상에 상당한 이의제기가 있어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1)총 고기를 잡은 사람은 6명 입니다. 2)개인 참가자 2명과 단체(서울시 25개 각 구청소속) 참가자 4명입니다. 3)크기는 구청소속 1등 59 센치. 개인 1번 56 센치 ,개인2번 52센치 입니다. 3,4,5, 번의 단체에서 잡은 고기 크기는 모릅니다. 시상을 갑자기 소속구분없이 잡은사람 6명 을 다 모으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상을 시상한답니다. 단체 소속이지만 개인 상품도 주겠단 것이지요. 물론 단체 상품 1등 이 따로 있었고 ,개인상품 1등이 따로있었습니다.( 낚시대 전시해서 등수 붙여놈) -- 이의 제기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가의 바위 보 하랍니다. 크기도 아닌 가위 바위 보라니.. ㅠ.ㅠ. 그런데 1등한사람보고 갑자기 뽑기하랍니다. 통에 서 뽑은 등수가 최종 등수라고 합니다. 개인 크기로 1등한사람 4등 뽑아서 받침틀 하나 탑니다. 저 개인 2등이였습니다. 뽑기 2등 나왔습니다. 제가 억울해서 이런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대회 요강에 고기 크기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면 그래야 하는거 아닙니까? 개인 1등한 분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주최한분들 억울하겠지요 .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1등,2등하면 억울하겠지요 -- 그래서 이춘근 회장에게 저 있는데서 그랬습니까? 규정을 떠나서 5명한테 욕먹는것보다 1명 에게 욕먹자고요 ? -- 저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춘근 회장님 아무리 많은 분들이 강압적으로 말을해도 모른척해선 안되는것입니다. 저 작년에도 1등해서 1등하는것이 미안해서 한마리 잡고 대 걷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이러는것 아닙니다. 추신 : 개인 1등한분은 같은 망원동 분입니다. 몃번 출조한조한있고 , 약주 한두번 했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제 받침틀 에 한대 걸치고 했습니다.(전혀 모르는 분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연이 있지만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개인 참가비 1인당 2만원 냈고요 ,
단체 참가팀은 회비 1인당 1만원 이였습니다.
금액이 중요한듯하여 첨가합니다.
낚시후 점심시간에 주변분에게 들었습니다.
대회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안갑니다

화푸세요
에라이~~~

윗물이 썩어서 그래여...

화푸세요~~~
낚시를 체육으로해석해서

낚시기술을 향상시키고..

우수한선수를 기르는데 목적이...있다고 규정에 명시하시는 양반들이

낚시를 체육으로 보고 기술향상,선수육성,할라 치면

이양반들아~

룰~을 지키는법 먼저 배워라

생활체육으로 구분허면 정부지원금이 장난아니거든요,

아이고 또 잠잠하든속이 확끓네 ~ 끓네
일전에도 글 올렸듯이
낙시대회는 허울만 생활체육이지 "도박 하우스 개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회비로 상품, 상금주고도 남습니다.
상품은 조구사에서 협찬 할것이고. 상금은 회비에서 지불하고도 남을것이고.

낙수대회 운영하는 꼴이 도박장에서 "개편"뜯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낙수대회"개최하지 마십시요.
예 낚시대회 저도 참여하지않습니다 ㅎ
각지역에 낚시 연합회라는곳이 완장 차기를 좋아 하는곳이 아닙니까~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유소년~뭐라고 하면서요~

개인적인 생각은 낚시는 각자가 즐기면 되지 무슨 몇백만원 상금을 걸고서 대회를 한다고 하는지 저는 도퉁에 이해 불가입니다"

저는 허가낸 도박"경기라 생각 합니다.

1등 꾼들에게 필요한 낚시가방 정도면 도박이라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는것입니다.

가위 바위 보 는 또"뭐래유~ㅎㅎㅎ

건강을 기원 합니다.
ㅋㅋ

코메디를하네...

그럼 그런 대회 규정을 없애고 하던지.

내맘대로 규정 뭐 ...ㅎ
추첨은 인간이 만든 선별 방식으로는 그마나 공평하다는 것이기는 한데,
이경우에는 좀 억지로 순위를 정하는 분위기 인것 같네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좀 이 방식은 물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무지 애매하지만 규정이란 것이 원래 애매할 경우 미리 정한대로 뭘 결정하자는 거니까...
돈도 걸린 규정이니 지멋대로 규정 처럼 보여도 순위를 저렇게 하자고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라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별 도리가 없는 일이겠지요.
다만, 사전에 참가자 들에게 미리 알리고 규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인지 시켯어야 되었을거구요.
암만해도 내년에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이건 아닌듯 합니다. 다음에는 적어도 개선 되어야 겠지요.
내일이 아니기에 그냥 있는다면 나중에 내가 억울한일을 당했을때
누가 도와줄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서울시 , 공정거래 의원회, 청와대 ,감사원 에 민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엄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했을터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서울시 낚시연합회 이춘근 회장님의 불법 시인도 있겠지요
-그 당시 이 춘근 회장님의 표정이 생각납니다. 상대 할수 없는 사람들이란 표정이요.
몃번 안면은 없지만 인격을 믿습니다.

다음엔 안그러겠지?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 또 그럽니다.
전 그래서 할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합니다.
낚시대회는 관심밖의 일이라..

좋은 성적 거두신 것에 축하만~~
한강님! 오랜만입니닷~

지는 원래부터 낚시대회는 관심 밖이라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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