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9일 금요일 왕복4차선도로에서 1차선 주행도로 직진 중 가해자 포터차량이 농로도로에서 갑자기 진입하여 주행차로1차선을 가로막아 긴급상황에서 포터차량을 피하려 2차선 진입하였고 포터차량은 또다시 2차선을 막아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차량에는 동승인 친적 누님이 함께 타고 있었구요
새차산지 만3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서로 보험회사 사고접수 완료하였고 제가 경찰도 불렀습니다.
운적선 문이 열리지 않아서 누님을 진정시키고 저또한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음 가해자 운전분은 저희를 둘러본 뒤 경찰이 오자 옷을 바꿔입고
자리를 피해서 전봇대 뒷쪽으로 숨더군요
가해자차량 동승인이 경찰에게 사고정황을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운전자가 바뀌었으니 전봇대 뒤에 계시는 운전자에게
진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경찰분은 그분을 부르더군요.
가까이 가자 술냄새가 장난 아니게 나더군요!
경찰분에게 음주측정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그쪽 일행분들 건설사 계통분들이 여럿이 오시더군요 .
제가 안되겠다 싶어서 사고경위 부터 동영상을 촬영하였답니다
물론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제차량은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고
저와 동승인 누님은 현재 통근치료중입니다.
저는 회사일 관계로 다음주 병원에 입원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가해자분은 음주운전과 사고를 피하려 등승인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하였고
저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적 피해는 만3년 무사고 차량
대인피해 저와 누님이 병원을 다니는 중입니다
가해자 현대해상 보험분께서 사인을 요구하기에 내용도
모르는데 사인을 하지 않자 인상이 변하시더군요
큰사고가 처음이라 사고대처법을 잘몰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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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음주에 교통사고로사건접수됐을테고 일단은
안정을취하시고 병원입원치료받으십시요.
합의는 당장에하지마시고요 보험회사서 계속찾아오거나전화갈겁니다.
보험 합의는 치료휴에 해도 됩니다.
사고 진술이 버뀌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운전자를 교체할려고했으니 주의바람니다
상대방 개인 합의를 봐야 됩니다.
물론 개인 합의를 않봐도 상관은 없지만 벌금이 많아지겠죠
일단 입원부터 하시고 합의는 나중에 해도 상관 없구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입원 오래하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둥
2주진단이니 2주밖에 않된다는둥 헛소리 하면 담당자를
다른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2주진단이라는건 순전히 엑스레이 찍고
철과상...이런걸로 2주진단 나오지만 장비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어지럼증이나 신경쪽은 장비로 진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2주 뒤에라도 아프면 병원 다니세요.
보험사와의 합의에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가해차량이 100프로 인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주운전자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을 것이구요.
피해자는 대인대물 모두 피해상황에 맞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 치료에 전념하시면됩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분명한 점 한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차량 보험담당자가 하는 말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합의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치료부터 완전히 끝내고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새차이시니 블박 있다구 보고, 운전자 바뀐것은 법에서 무조건 인용됩니다!
블박 없어도 그냥 날릴수 있습니다. 하단에 같이 설명 드릴께요~
그 다음 중요한것 음주 여부인데 그날 불었습니까~
요청했는데, 행여나 만약에 안불었으면 그 경찰 바로 목 날릴수 있습니다.
예전에나 통하지 수년전부터는 대통령 빽도 안통합니다.
불었으면 그냥 글쓴님 하시구 싶은데로 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음주는 상대방 보험사가 필요가 없지요...
그 옷갈아 입은 운전자 인생 몇년 뒤로 후퇴합니다.
예전에 음주 처벌에서 많이 다르고 재 취득에서도 좀 힘듭니다.
이도저도 아니구 만약에 이상하게 꼬이시면 이것만 기억 하시면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 무조건 주장해서 그 경찰이던 옷 갈아입은 운전자던 하자구 하시구
그 비용 원글자님이 다 낸다구 하십시요~
바보아닌 이상 진술하면 무조건 법에서 받아줍니다.비용은 나중에 상대방한테 법으로 받으시구요~
걱정하지 마시구요, 운전자 본 심성을 보시구 합의할때 님이 판단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운전자는 인생이 몇년 후퇴입니다.
마음이 못된 애들은 이런 상황은 반 로또 입니다.
교통사고는 추돌 충돌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 가해자를 가리며 상대방 과실이 100%가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이것 저것 잘 모르면 손해사정인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습니다.
블랙박스와 사진촬영 진술장면 음주측정 녹화를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진심으르 감사합니다.
ㅇ농로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갑자기 진입한 포터 차량이 파레뜨님이 주행하던 1차로로 진입하여 차선을 가로막았다.(포타 차량이 정지했는지 주행했는지는 모름)
ㅇ이에 파레뜨님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는데 앞서 가던 포터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ㅇ파레뜨님의 차량이 전방에 주행 중인 포터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다.
ㅇ포터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했는데, 동승인이 운전했다고 사고현장에서 진술하였다.
ㅇ본 사고로 파레뜨님과 누님이 경상인지 부상인지는 모르나 치료 중에 있거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
파레뜨님게서 포터자량의 법 위반사항을 입증할 증거를 챙기세요.
ㅇ포터 차량이 진입이나 차선변경 한 도로가 진입이나 차선변경 지역인지?
ㅇ농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ㅇ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면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ㅇ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이 있었는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보복운전은 형법적용]
ㅇ운전자가 음주했는지?
ㅇ동승자가 운전자의 옷을 바꿔입고 경찰에게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 하는 등의 사건조작이 있었는지?
ㅇ상기 사항을 입증할 블랙박스 및 현장에서 촬영한 자료를 살펴보세요.
ㅇ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참고로,
ㅇ교통사고조사규칙 [경찰청훈령 제701호, 2013.4.15]
ㅇ합의는 보험사 합의와 형사합의가 있는데,
ㅇ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사고에 포함된 사고라면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http://www.tabosang.com/bbs/content.php?co_id=accident_08
합의는 최대한 뒤로 뒤로 미루시는게 좋습니다
http://www.susulaw.com/
한문철 스스로 닷컴 상담코너에서 명확한 해석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