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채무자) 피고입니다
상대 (채권자사채업자)원고입니다.
소액 대여금(3000만원) 소송입니다
채무가 발생시기는 2008~9년 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와 저는 서로 잘 아는(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사채업자는 아니였고 2006~7년 사이에 사채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깝다보니 돈도 쉽게 어려운 절차없이 잘 빌리로 갚았습니다 처음 2008년에 500을 빌리고 한 달 있다 갚고 또 시간이 지나서
500을 빌리고 백몇십 만을 못갚았습니다 이유는 원고와 저도 잘아는 지인안테 원고가 소액 일수?를 써고있었고 그 지인안테
저가 얼마정도의 받을 돈이있어 3자가 앉아서 남은 돈을 지인쪽으로 넘겼고 서로 합의가 된부분이고 그 또한 변재 다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 개월 지나서 원고로부터 다시 700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700을 빌렸을때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후 몇칠 지나서 다시 300을 빌렸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앞 700 지금 300 모아서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기에 급한 저로선 당연이 작성했고 인감도장 증명도 건냈습니다
1000만 원의 차용증 작성이후 700짜리의 차용증은 돌려받았습니다 문제는 원고는 차용증 작성시 한 장은 사무실 또 한 장은
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다는 식으로 두 장을 작성했습니다 700만 원짜리 차용증 한 장은 돌려받았지만 결국 한장은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두 달 정도에 다 갚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몇번을 마주쳐도 돈에 대해서 애기한 적이 없으니깐요
2008~9년 사이에 일입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법원등기가 왔다는 이후의 집 세입자가 문자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등기받는게 흔하지가 않는데 뭔가 하고 우체국에서 받아보니 잊고있었던 이름 석자가 채권자의 낫익은
이름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예전 전화 011로 전화를 하니 받더군요 그래서 뭔가 착오가 있는거 아니냐 다 갚은 채무가 왜 법원에서
등기가 오냐고 따지니깐 다짜고짜 그때 안갚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해도 그냥 안갚았다는 주장만 합니다
그리고 대여금 소송서면을 보니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총 5장의 차용증에 500만 700만 1000만 800만 이렇게 3000만의
차용증이 있는 겁니다. 소송과 이런일은 처음이라 너무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을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친구는 그래고 업상 의뢰인과 민사적 다툼이 좀 있었던 친구라 조언을 구했더니 친구는 민사소송에서 특히 대여금 소송은 재판과정중 차용증의 효력은 그 이상의 증거는 없다고 니가 돈을 빌리고 인감을 찍어준 증거가 명백한데 소액 대여금 소송은 서면이라
차용증으로 채권자가 밀고나가면 무조건 니가 불리하다고..한심하다고 욕만 들었네요
그날 너무 억울해서 잠을 한숨도 못잤네요 그리고 다음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 채권자는 사채업자며 이미 변재가 끝난 차용증을 들고 사기행각의 소송을 한다 억울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출하고 시간이 지나서 첫 재판이 었습니다
세상 재판은 처음이라 심장이 뛰어서 혼났네요 그리고 민사 재판이 그렇게 빨리 속전속결로 끝나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판사가 피고 뭐가 억울하냐? 뭐가 사기냐고 묻더군요 저는 여차저차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니깐
판사가 원고가 사채업자냐고 저안테 묻길래 예 그렇습니다 하니깐 그럼 사채업자인걸 증명해 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하나요?
판사께 물으니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허위 차용증은 뭐냐고 묻길래 800만 원짜리 차용증이 그렇다
말했습니다(도장은 저것인데 필체는 누가봐도 틀리고 작성한 적도 없는 800만원 짜리 차용증) 그러자 판사가 도장은 본인거냐?
묻길래 도장은 제것같다고 말하고 원고안테 차용증 원본을 보여달라 하자 원도가 서기?로 건냈습니다 판사가 보시더니
차용증 날짜가 다 수정이 됐네요 하시더니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렇게 5분도 안된 첫 재판이 끝나고 나름 이래저래 알아보니 억울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조언들이 많았습니다 또 업무상 재판에 계속 참여도 어렵고해서 변호사(민사전문)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중 과거 채권자가 제가 돈을 갚을때 불법사채 업자 리스트에 올라서 경찰조사를 받아 벌금 500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하니깐 과거 그런 전과기록이 있음 100% 다음 재판에 사채금 소멸시효(5년)로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이후 변호사가 알아보니 그런 벌금 전과는 없다는 겁니다ㅠ
돈은 현금으로 갚고 통장으로 입금하고 채권자도 이채 또는 현금으로 빌려줬습니다
변호사는 우린 사채금 소멸시효로 밀로나가자 저와 이렇게 의논하고 다음재판때 서면으로 채권자의 민사소송 사건조회를 신청
하였고 다음 재판때 판사안테 대법원이 그렇게 한가한 곳이냐면서 변호사 혼만나고 이후 또 2달 정도 재판이 연기됐구요
그후 서면으로 변호사가 많은 서면을 법원에 보내고 채권자도 보내고 답변서도 복잡하게 오가고 드뎌 4월 판결선고 날이었습니다
직감으로 이대로 가다간 100% 지겠다 싶어서 제가 당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사채업자임을 밝히기가 너무 어려우니 직업 특성상 사채업자들은 대여금 소송을 많이 합니다 거절하셨던 원고의 지금껏 민사사건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달라고.. 판결을 내리시려는 판사가 보시더니 저를 보시면서 이게 잘안되는데... 하시면서 변호사안테
원고의 민사사건 사실조회가 어려운데 간혹 되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해봐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변호사안테 말하더니 다음 재판이
두 달로 다시 연기됐고 이후 변론종결에서 변론재기가 되었습니다 두 달후에 재판에서 판사가 원고를 강하게 보시면서
판사: 내가 최근의 2016~19년간 원고의 민사사건 조회를 해보니 28건이 나온다 이게 일반인이 이렇게 많은 소송을 할거라 생각하냐면서 호탕을 치시면서 마치 당신 사채업자 맞다 라고 말하듯 그리곤 변호사안테 원고가 거주지는 여기 관할이니 우리 변호사안테 본청의 것만 사실조회 신청을해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또 한 달 이후 연기됐습니다 이땐 제가 좀 유리해졌습니다
이후 4월 재판때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론하길 소송이 많은건 원고가 지인들안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소송이지 사채는 아니다 대여금 소송이 많다고 다 사채업자냐 면서.. 판사는 가만 듣고있고
우리 변호사는 우물쭈물하고 약 한달후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변론종결에서 재기가 되는건 판사가 원고의 손을 들어주려다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고 제가 탄원서를 안냈음 그때 이미 전 진재판였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판사는 원고를 사채업자로 간주한다 우리가 유리 해졌다 하면서 그것도 앞 재판때 판사가 원고안테 말하길
앞전 재판까진 원고가 유리했습니다 라고 말했듯 그말은 지금은 틀리다는 뜻인데 우리가 유리해졌다는둥..
이렇게 진행하다 결굴 엊그제 판결 날이었습니다 양쪽 변호사는 안오고 원.피고는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찝집한게
1년 몇개월의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젊은 판사로 바뀐겁니다 그래도 믿었는데 우리차래가 되자 나오지도 말고 방청석? 에서
그냥 들어라고 하네요
판사: 사건번호 어쩌고 저쩌고 대여금 소송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채금 소멸시효를 주장하기엔 증거가
충분치 않다 그러므로 원고승.. 피고는 원금에 대한 이자 년 20몇%의 이자와 소송금을 보상하라 이러면서 재판이 약 3분도 안되서
끝나고 결국 저는 졌습니다 오는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심장이라도 찢어 보이고싶은 심정은 말로 표현이 안됩니다
우리 변호사가 차용증 작성일 2008~9년 기간중 원고는 대여금 반환소송을 16회가 나왔고 판사가 열람한 28건 5년간 44회의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고 2009년 이후는 더 나오겠죠 일반인이 상상도 못할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인정이 안되니 무슨
법원이 사채업자들 수금해주는 곳도 아니고 몇칠 잠을 못 잣습니다. 같은 금액의 두 장의 차용증이 지금은 금액이 다 수정되고 각각 다른 날짜로 기재되고 그당시 사채는 처음이라 차용증 관리에 자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다
위의 사실은 틀림이 하나도 없고 또한 묻고싶은것은
1:항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똑같은 결과면 어려운 시기에 변호사비만 나가니깐..
2:항소하면 변호사는 동일로 선임해야 하나요?
3: 위 내용을 이해하셨음 항소시 뭐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나요?
4:800짜리의 차용증은 경찰 국과소 자필 감정을 의뢰하고 싶지만 인감은 맞아서 가능한지요?
5:형사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3000만원 이리저리 하면 더럽다 생각하고 갚을 능력은 됩니다 다만 3000만원이 더 들어도 꼭 풀고싶고 차라리 원고안테 줄봐엔
국가에 기부를 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긴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희님들의 조언은 저에게 큰 참고가 됩니다 부디 관심가져 진지한 충고 부탁합니다 꾸~벅
힘내십시요
도움이 못되 죄송합니다
발생한 채무를
2018년에
갑자기 받겠다고
연락이 온 것이라면
그쪽도 알아보고 진행한 일 같네요.
문서를 보고 시효 따져서 유리하니
진행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끌다가 터트려야 이자를 많이 받을테니까요.
알고도 당하는 사기?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냥 쌩까고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돈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전액상환하고
공증받는 것도 방법같네요.
위 금액에 이미 예전에 천 만원은 다 갚았고 나머진 구경도 못해본 돈입니다 차용증 조작으로 이렇게 당하니깐 너무 억울하고 합의를 본덜 그 돈도 전부 생돈을 사채업자 입에 넣어준다니 너무 화가나네요
이래서 변호사 잘사야된다고 하나봅니다.
법무법인쪽으로 알아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꼭 좋은결과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