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회 회칙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회는 참 좋은 조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선도모와 건전한 여가선용의 한 방편인
낚시를 통하여 생활에 활력을 얻는 것이다.
제3조(회원):본회의 가입은 기존회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제4조(회원수):인원은 10명으로 한다.
제5조(자격):본회의 가입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되고
새우,콩,옥수수 지렁이 ,참붕어미끼로 대물낚시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떡밥은 제외)
제6조(미끼):새우,참붕어,콩,옥수수(떡밥은 제외) 단 동절기(12,1,2월)에는(바다,하우스,회원 가족 모두 1박2일 여행간다) 기타 변동사항시 총무 재량으로 정한다.
제7조(정출):매월 둘쨋주 토요일로한다. 단 과반구 이하 참석시 추후 통보한다.
정출시간은 저녁6시부터~익일 06시까지한다..
제8조(정기총회):정기총회는12월,달에한다.
◉제2장.임원
제8조:(임원):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회장1명,총무1명).
회장:본회의 회원간의 상호친분과 낚시 조언자로서 조우회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지원한다.또한 대 내외적으로 선전 및 조우회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총무:본회의 회원간의 친분과 낚시조언 및 정출지 선정 주,부식에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회비관리및기타 회원을 관리한다.)
제9조(임기):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선출):임원 선출은 정기총회때 회원의참석 과반수이상 동의하의 결정한다.
제10조(월회비):월 회비는 월 10,000으로 한다.
(단 특별한 상황발생시 회비를 각출할 수 있다)
제11조(입회비):신입회원 입회시 입회비 50,000으로 한다.
◉제4장(탈퇴)
탈퇴:탈퇴는 자유이며 3개월 미참석시 자동 탈퇴된다. (단,본인의 엄무상 부듣이 불참시 저녁이라도 잠시 참여하면, 참석으로 인정한다.)
(탈퇴시는 회비및가입비등 일체를 반환요구 할수 없다 )
◉제5장(상조):정회원의 직계손의 부모(부모가 없을시 장인 장모로 대처한다)사망시 회비로 300000원 조의한다.(1인 1년 2회)단 회비가 부족할경우 회원들모두 똑같이 나누어 낸다.
◉제6장(포상):토종붕어 25Cm이상을 대상으로한다.
1.2.3등으로 하고 포상은 3개월후 부터 실시한다.(단 스폰스에서 지원시 시조회때부터 시상할수있다).
◉제7장(부칙):본회는 2009년 3월14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추신:찬조금이나 기타 찬조품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조우회에
기여하는바가 크므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기타 의견 사항이 있을때,정출때 결정한다.
조우회 회칙 검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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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렁이는 미끼오 안되나요??? 원조 대물 미끼아닌가요^^??
이 내용을 꼭 넣어 주세요
멋진 조우회가 될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떡밥낚시하는 분들은 조우회에 들고싶어도 못들겠어요^*^
건탄대물낚시!!!
사람의 심리가 묘해서요 해당이 안되는 사람도 있구요
요건 자발적으루다가 하심 어떨가 한자 적어봅니다
그리고 아침6시면 입질 피크 아닌가요. 08시 까지 하심이~~~~~~~~~~
규칙없는 조우회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