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닙니다.
대통령령인가 국민레저활동 장려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지체와 수지원공사에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아니면 캠핑과 낚시는 가능합니다.
좌대 역시 캠핑장비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취사행위를 한다던지 오물을 투기한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신고하면 지자체는 일하는 시늉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함정.
하루 빨리 낚시 면허제 시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토와 자연을 맘껏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낚시를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연을 훼손 시키거나 고성 방가를 하지 않는다면 낚시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단지 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낚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낚시 끝나면 치우고 하면 되는데..
요즘은..좋은 대좌대를 알박기로 쓰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시청 공무원이 치우라고 했다는데 그럼 불법이란 얘긴가요?
무슨 근거가 있으니 그리 말을 했던거 같거든요.
알박기도 아니였고 그냥 낚시하는 도중에 철수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네요ㅠㅠ
그래서 좌대나 텐트를 치고 낚시하는 자체가 불법인지 궁금해서요.
거두는 것이 났죠.
지역주민과 얼굴붉혀 좋을것 없습니다
마부위침 님
법적으론 이동하는 좌대
즉 일반적인 좌대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눈치보며 해나요...ㅠ.ㅠ
불법으로 볼수있죠, 단지 마을에서 낚시를 못하게 하는듯 합니다.
그런 곳에서 굳이 낚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대통령령인가 국민레저활동 장려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지체와 수지원공사에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아니면 캠핑과 낚시는 가능합니다.
좌대 역시 캠핑장비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취사행위를 한다던지 오물을 투기한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신고하면 지자체는 일하는 시늉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함정.
하루 빨리 낚시 면허제 시행해야 합니다.
불법이지여
불법이라면 좌대만드는회사가 만들수있을까요?
근데 주민마찰생기면 대부분 그냥 철수하시죠..
안하시는데 좌대피면 노발대발 하십니다. 이제는 안면도 트고해서 말씀 안하시지만 예전에 장박꾼이 쓰레기랑 엉망으로 해놔서 좌대는 고운 시선으로 안보신다네요..
정부에서 좌대와 텐트를 낚시하면서 사용해도 된다고 인정, 허가, 승인해 준 적은 없으니까요.
주민들과의 마찰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좌대를 설치하는 그 자체가 불법인가? 에요.
사용후 방치하고 또는 주기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신고가 들어가고 철거해야하고 눈치보이니
진화해서 이동식 낚시좌대로 짱빡낚시하고
신고들어오면 당당하게 이동식이라고 합니다 ㅜㅜ
주말에만 와서 낚시하는데 ㅉㅉㅉ
머리는 그런곳에 쓰라고 있는게 아닌뎅 ㅉㅉㅉ
간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