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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낚시가 아니고 아파트 방수관련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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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낚시가 아닌 사항이라 죄송하지만 답답해서 경험있는분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아파트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몇일전에 아래층이 이사를 오며 보수공사 허가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틀전에 세면장 공사를 하면서 목욕통과 타일을 뜯어내고, 세멘트를 뜯어내어서인지 정말 시끄럽게 공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어제 세면장 천정에 크랙이 있어서 물이 샌다고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같이 가보니 세면장 천정에 물이 새어나오며(한시간 정도에 한방울 정도) 백화현상(하얀가루, 직경 20센티 정도)도 있었지만, 방수한 흔적도 있는듯 했습니다(정확히는 알수없음). 아랫집 공사책임자는 윗층책임이니 윗집에서 방수공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세면장 천정의 가림판을 뜯어내고 바로 물샌다고 연락했으면 우리도 인정하겠지만 목욕통과 벽에붙은 세멘트를 뜯어내어, 공사허가서를 동의한 주민의 민원이 있을 정도의 충격이 있는 공사를 한 후에 물이 샌다고 한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수공사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2. 전 주인이 한번도 세면장 천장의 물이 새는 것을 이야기 한적도 없고, 천정과 가림판에 물이새어 가림판위에 물떨어졌으면, 가림판 위의 먼지와 엉기어 곰팡이가 피었을텐데 공사책임자도 곰팡이도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3. 백화현상이 있지만 과거어느시점에 방수보수공사 했는데 이번공사로 그때 방수공사한 시스템이 깨어졌을 수도 있다. 새로 이사온 집이 물이 새면 찜찜한 아래집 주인의 심정도 이해가지만 멀쩡하게 살다가 공사소리 참아가며 있다가 갑자기 방수공사하라니 황당하기도 하고, 더욱 화가 나는건 공사책임자, 인테리어 책임자, 집주인 모두 세멘트를 뜯어내는 작업은 안했고 바닥나무장판 걷어내는 작업만 하여 충격이 없었다고 오리발 내밀다 제가 공사하는곳에서 세멘트 뜯어낸 목욕통조각을 찾아내 보여주니까 작업했다고 인정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물도많이 새는 것도 아니고하여 우리집 세면장의 타일사이 틈새 같은곳 방수작업 및 아래집 세면장 천정 방수세멘트 작업 등 정도의 방수공사 재료비는 우리가 내고, 인부는 아래집에서 공사중인 인부 동원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타협했으면 하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래집에서 우리집 세면장 전체를 다 뜯어내어 새로 방수공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하면 제생각은 재판에서 패소하면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가장 우매한 방법이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할까요? 낚시관련이 아니라 다시한번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자문을 구합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낚시되시길 바랍니다.

속상하시겠네요

이곳은 사람사는 얘기들 나누는 곳이니

낚시얘기가 아닌들 어떻겠습니까~

아는바가 없어서 도움은 못드립니다만

많은 분들이 계시는 곳이니

꼭 도움주시는 분이 계실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사는게 편해야 낚시도 가죠..ㅎㅎ

저도 비슷한 경우로 내용중명 받아

머리아프고 잇네요..

상가 지하 천장 전체가 결로현상으로

마땅한 방법도 없네요.ㅜ

저처럼 대책도 없는

큰공사는 아닌것 같으니

아래층 주민과 잘 의논하셔 물새는곳

잡아주시고 쇠주한잔 나누세요..

잘 마무리 되시길^^
저희 직장 동료와 같이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안타깝게도 일단 결론만 말씀 드리면 위집에서 방수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직원 그걸로 1년을 고생 했습니다.
방수 작업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옆에서 알았고요, 몇번을 수리 한 끝에...쩝
위집 아랫집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닐텐데 좋게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송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 민사소송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시다가 아랫층 공사로 인해 갑작스럽게 누수현상이 발생했다면
님이 충분히 당당하실수 있습니다..
아랫층 인부들이 드릴작업을 하다가 심한 충격으로도 충분히 지금과 같은 아주 작은 누수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지금까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당신들 공사이후로 발생한 문제이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아랫층 윗층사이에 인정상 어쩔수 없으시다면 님께서 보수비용을 조금 보태주실수는 있습니다..
님께서 공사를 하시다가 아랫층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100프로 책임을 지셔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문제는 님께서는 책임지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님의 화장실쪽에 보수 공사를 하기로 님께서 양보를 하셔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셨다하더라도
님쪽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인부들에게 꼭 일을 맡기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여튼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부족하나마 몇자 적어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이런 경우 윗집에서 수리 보상 해주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억울하고 공사중 진동으로 누수가 생길 확률도있다지만 우리나라 법이 뭐같아서 윗집이
수리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위아랫집이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제경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비슷한 상황이긴한데 전 밑에집 남자와 만나서 딱 까놓구
애기했습니다 서로입장을 생각하자고..그래서 공사금액에 반반 약 120정도 나오더군요
60씩내기로하구 좋게 해결봤습니다 각박한 사회지만 엘레베이터나 동네서 마추칠기회도 많은데
윈만히 해결하심이...이상 허접한 답변이였습니다.
참~좀 황당하고 억울한 일인것은 분명하네요~

저는 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을 좋아하신다면 법대로 하라고 해보십시요.

행운을 기원합니다.
여러님께서 고견주시고,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주시는게 귀찮은 일인데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걱정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이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으며,
이런경우에 딱들어맞는 사례를 아직 들어보지 못해 답답하기도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낚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그것은요

공사전 물이세는현상이있어서

확인후 공사한다면 윗집에서해주는것이고요..

그전에 그런말이없고 셈적이없다면

공사한사람이 하자낸것입니다.

강하게나가셔용

쌍시옷 들어가면서 말씀하셔야 알아들을듯합니다..

공사전 시지안았던곳이 센다면 도리어 공사 잘못한 공자사 에게 변상을 요구하십시요..

법으로가건뭐던 그전에 세는것확인불가하기에

님에게는 아무런 변상 해주어야할 의무가없습니다..
짧은 제소견은 아래층 전주인과 새주인이 화장실 누수현상을 확인 못한점..
아마도 아파트 매매시 가격협상이 생겼을수 있을테죠.
새주인이 그걸 모르고 이사후 누수현상 발견과 동시 위층 주민 동의서 받고 공사 진행후 누수 발견...
아래층 화장실 누수현상은 1차적으로 전주인과 새주인 조율후 윗층과 협의후 공사 진행...
이런 진행상태라면 누구라도 이해하겠지요...
아래층 전주인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3자가 잘 협상해서 타협점을 찾으시길....
ㅜㅜ 일주일전 제 상황과 비슷 합니다
아랫층 아주머님이 오셔서 화장실 천정에
물이 샌다고 하시더군요
관리실에 문의하고 누수탐지 했는데
화장실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회장실 싸그리 다 뜯어내고 방수공사 했습니다
견적은 200백나오더라구요
그리구 아랫집 천정공사 40만원 나왔습니다ㅜㅜ
관리 사무소와 상의 하십시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밝혀 봐야 하고요. 보상의 규모도 관리 사무소와 상의 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달전후로 아래층 공사 진동으로 인해서 윗층에서 물이 샜다면 백화현상 일어나지 않습니다.(누수만 보임)

저도 몇달전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해서 아파트 세면장 수리 했습니다. 여러군데 견적 받아 보았더니

금액은 천차만별 이었습니다.결론은 몇십만원으로 해결 되었습니다.바닥타일 전체를 다시 깔경우엔 다르겠지요.

신축(5년이내)아파트에는 그런 경우가 드물겠지만 조금 년식이된 아파트엔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옛날 아파트엔 배관을 쇠파이프를 사용하니까 삭아서 물이 샐 경우가 있지만 요즘은 거의 없슴.

요즘은 엑셀 , 동파이프로 시공하기때문에 조인트(연결)부분에 샌다면 신축때 바로 표시가 납니다.

쪽지나 전화주시면 원인(95%)가르켜 드릴께요.근처에서 재료 구입하셔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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