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꾸~뻑 ! 붕어존I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경험이 없어 조언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빌라 앞마당이 조금 넓은편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피로티형이라 1층 자체도 주차장입니다
문제는 옆에 공장에서 직원들이 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건물 1층안에 떡하니 주차하고 가곤 하더군요 눈, 비 안맞도록이요
정작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앞마당에 주차하고 눈, 비를 차가 다 맞죠
이뿐이 아니라 기숙사에 생활하는지 어떤 사람은 평일 내내 주차 해 두었다가 주말엔 차를 가지고 가곤 합니다
전화 해서 확인 하였더니 몇 호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였습니다
뭐라고 하면 되려 낮에 비어있는데 좀 주차하는것 가지고 뭐 어때서 그러냐고 하네요
이런 일들로 저도 다투어 봤고 다른분들도 몇번 언쟁이 있었던걸로 압니다
그래도 얌채처럼 변하지 않더군요 그때뿐 ... 공장에 전화해 사장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외출중이라고만 하네요
시청이나 어디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쭈어봅니다
아니면 생각 같아선 골탕이라도 먹게 해주고 싶지만 인지상정 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주거지 주차 문제 해결 방법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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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허락하지도 않는데 계속 주차하는건 무단침입아닌가요?
어떤곳은 외부차량 주차하면 견인한다거나 박살낸다고 경고문 써놓았더라구요.
근데 견인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경찰이와도ㅋ
민원실에 이래이래해서 불편하다 어필하시면 잘 처리해줄겁니다
입주민 피해 안가는 선에서 잠깐 대는 것은 괜찬으나 장시간 주차는 거슥하군요.
앞에 옆에 살면서 싸울수도 없고 난감 하시겠습니다. 서로 알아서 하면 좋으련만
말이 안통하면 관활관청 민원제기가 답이겠군요.
소유권 침해 받았다고 민원 제기하세요.
주민분들 연판날인 받아서..
차량으로 막아버리세요
전화오면 생 까버리시고
차량 아니고 물건으로 막으시고
파손하면 고발한다는 문구 하나 붙이시던지
입주민들께서 합심하시면 좋은 방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1. 입주민 차량에 거주확인용 표식 부착, 또는 대쉬보드 위에 거주카드 거치
2. 주차구획에 거주층 호실이나 차량번호 기입
3. 입주민 동의 확인을 받아 관할관청에 민원제기...등등등
모쪼록 감정 더 상하지 않고 편안해지시기 바랍니다.
설치 후 주차공간 널널 하다고 합니다
민원 넣어도 단속할 수 없다고 나와보지도 않아요.
경찰 불러 경찰 앞에 두고 말로 타협 할 방법뿐..
저희도 비슷한 문제로 세입자분들이 주차 불편을 토로하고 또한 외부차량이 거주자차량이나 건물기둥을 파손시키고 도주하기도하고 해서 cctv를 설치해봤지만 외부차량의 임의주차는 일일이 신경을 쓸수가 없었어요. 결국 건물 주위로 낮은 철망 담을 설치하고 세입자분들께 건물명 스티커를 제작 발부해드리고 철망에 외부차량 임의주차시 주거침입으로 처벌 및 견인조치 됄수 있다고 경고문을 붙이고나서야 겨우 상황 어느정도 해결돼었습니다.
2~4층 12호를 임대중인데 1가구 2차인집이 반수 이상이라 거주자들도 차를 다 못대고 있는 상황이네요.
봉다리님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다니 안타깝네요
월지기님들 모두 행복하세요 ~
출입센스를 다는것도 방법이고 스티커 차량외 주차시 그차 뒤를 막아버리고 쌩까세요
손님 차량일 경우 일주차 스티커 주시고
관청에서는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게 없구요
입주민들이 십시일반 해서 차단기 설치하는게
제일 효과적일 듯 합니다.
좀 저렴하게 할려면
기둥세워서 쇠사슬 걸어놓고, 경고문 붙이면 효과있습니다.
얌체 주차족이 너무 많지요 추차 공간을 슬쩍하는건 그렇다 처도
보행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얌체족도 비일비재 하지요
그리고 사유지는 관할관청이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은 불가하고
연립같은 경우는 거주민끼리 제비를 뽑든가 하는 방법으로 지정주차 면을 많드시거나 (지정주차 공간은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수있음)
관리비가 여유가 있다면 센서 차단기가 답입니다
말로는 안될것 같네요 그렇다고 딱히 법적대응도 힘들것 같고요
차단기로 원천봉쇄하는디 아니면 버르장머리가 고쳐질때까지 앞뒤로 틀어막아 몇날며칠 못나가게 혼줄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또는 형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온전히 소유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 경험을 토대로 안내드립니다. 이웃간의 감정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울러
비양심적 행동에는 반드시 댓가가 따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A3용지 사이즈 정도에 주차금지 및 시간당 3천원 이상의 주차요금이 부과 됨을
잘 보이는 벽면에 2~3곳 부착10일 이상 안내하시고 "옥션"등에서 판매하는
"휠락" (아래 웹주소 참조)을 2~3개 구입하여 무단추자 차량에 락 시키고 차량
전면유창에 주차비 안내문과 연락처를 안내
2. 무단주차 차량주께서 연락오면 휠락 구입금액 범위내에서 주차요금 부과하시고
락 해제시킨 후 추후 계속 주차하면 사진촬영 등을 하여 자료를 남기어 경찰에
"사유지 무단친입"으로 즉시 112신고 형사고발(범법행위 성립)
3. 위 1~2사항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급한나머지 무리한 언행과 행동은 금물
이며 가능한 위 회원님들이 조언드린 차단기설치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우선 시행하여 보시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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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으면 차에서 히터틀때마다 까나리냄새나고
아주좋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