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척에 이런글도 올릴수 있어서 참 좋은것 같군요..
먼저 회원 여러분들 분위기 좋은 가을 붕어 손맛 많이들 보세요.
이번에 제가 문의코저 하는건 주택 매매에 아는 지식이 없어 여러 회원님들의 시원한 답을 듣고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인의 주택매매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늦게 안 얘기지만 주택옆 작은 길에 소방도로가 생길거라고 하는군요.
(소방도로에 현 건물이 5-6평 잘려 나간다네요)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 되었네요.계약전에 이런 사실을 얘기도 없이 계약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인은 중계인을 끼고 일을 처리하였구요.
그래서 지금 계약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계인 말로도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그쪽에선 무조건 파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계약금은 중계업자가 가지고 있슴)
계약서 특이사항에 보면,
1.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계약을 체결함. 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많은 도움 남겨 주세요.
주택 매매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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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 주장은 당연합니다
설명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충분한 오류를 범해서
중대한 경제적손실이 발생하는 사항이라
계약조정이 아니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1차적 과실은
중계업자의 업무실수로 책임이 있고
중계업자와 건물주 간에 해결사항이 있을 뿐
매입자 측에서는 당연한 계약무효대상입니다
월척에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만..
결국, 나서서 처리해주거나 뒤끝없는 일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전 주인은 도로가 나는걸 알고 있었는데 집 팔라고 얘기를 안해줬다.
억울해서 계약한거 파기할라고 한다.
당연한거죠.
전 주인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네요.
법은 도덕의 범위안에 있는 겁니다.
그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중요부분에 대한 하자의 인식에 관해 다툼이 예상됩니다.
좀더 설명드리자면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중요부분에 대한 하자내용을 양측 그리고 중개인 모두가 몰랐다면 양측 모두 그것을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어느 한 쪽만 그 중대한 하자를 사전에 이미 알고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체결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안 사람이그 사실을 속이고서 계약체결을 한 상대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경우 그것을 원인으로 상대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된다 할 것이고 계약해지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본 상대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무가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당당하게 요구할수있습니다
1.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계약을 체결함
*앞으로 소방도로가 나는 것을 매도인이 반드시 고지를 해야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이에 따라서 배상적 책무사항이 발생하겠죠)
중개인의 물건설명이 잘못된 경우는 중개업법위반행위로 체결한 계약자체에 위법성을 가지므로
부정한 행위의 계약으로 그 자체가 무효이고
신고 시 행정조치대상입니다
손배소에 따른 배상의 책임까지 질 수도 있습니다
기간도 길고요 소송해야 하고요
매수계약자 입장에서 볼때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 했다하더라도
중개사가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않고 확인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문의 해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첫째 '반사외적 법률행위'
둘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셋째 '진의아닌 의사표시'
넷째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함은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함은 '당사자의 궁박 무경험 경솔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건 부동산 계약체결에서 관하여 무효의 법리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첫째와 둘째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첫번째사유 진의아닌 의사표시의 경우 관련해서는 매매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체결당시 상대방의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일고서 계약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을 알수 있을 것이고,
두번째 통정허위의 의사표시 경우 관련해서 살펴보더라도 이 건 양당사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므로 이 또한 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취소사유 규정을 살펴 보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고,
착오에 기인한 의사표시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말하는 것이며 그 조건이 성립될때 취소권이 발생하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법규정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결론 적으로....
이 사건은 무효의 법리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착오로 인한 취소의 법리로 햐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민법상 법리해석은 취소사유가 맞습니다
상위법인 특례법으로 본다면,
중개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계약이라서 원천무효 주장과 함꼐 관할청의 행정처분 요구
이로 인해서 손배소청구가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 까지는 중개인에 대한 주요사항이고
집주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장할 이유와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중개인이 알아서 하였고,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할 것이 뻔한 사항이고 개관적으로 기망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것이 통상적이므로
집주인에게는 계약취소 요구가 맞을겁니다
실제로 소를 진행하여서 재판에서는
중개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
모든 부담은 중개인이 감당해야 하고
이에 주장논리로 계약원천무효주장입니다
집주인에 대한 주장은 별의미는 없지만,
계약취소요구가 적당하고 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매도인 측이시지요?
두세번 내용을 읽어보니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현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과 소방도로가 난다는것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거래대상물에 관한 사항이 아니니까요
토지이용계획상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주택을 치고 지나가 대략 살펴보니 대여섯평이 나가겠다는 것도 그것이 나쁜 상황인지 좋은상황인지도 알아야겠지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이 바로 진행될것이 아닐수도 있으니까요.
상황으로 봐서는 바로 진행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나기 전에 우선은 공람기간을 거쳐야 하고 보상에 대한 협의도 거쳐야 하고 보상도 진행되어야하고 공사업체도 선정해 그 모든것이 끝나야 비로소 공사가 진행되게됩니다.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 일단은 보상받기 전이겠지요?
보상을 받고 부동산거래를 하지는 않을테니까요
단순히 도시계획도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좋껀 나쁜것이나 바로 살지못하게되는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시청에 전화를 해봐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계약에대한 사항을 정리하세요.
의외로 요즘 보상이 잘 나옵니다. 보상투자라는 이야기가 나올정도니까요. 보상이라는게 집이 대여섯평 들어간다고 그렇게 나오는것도 아니고 토지와 그 건축물까지 보상이 나오고 주거이전비 등 해서 나오게 되는데 단독건축물이라면 주변시세보다 더 잘 나올 수 도 있습니다.
매수인 상황인지 매도인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느쪽이든 계약을 해지하기전에 충분이 사전정보를 가지고 시작하는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와 거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은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시고 중개업자와 이야기를 나눠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확인설명내용상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공부를 제공하고 두번째장에 도시계획 시설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그 사항에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간다고 써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중개사무실에서 계약하셨다면 확인설명서를 받으셨을테고 그 밑에 확인도장까지 찍혔을텐데 그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 지인분께서는 설명을 못들었다 주장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좋게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