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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의견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특전맨입니다. 제가 이곳 중고장터에서 직거래로 받침틀을 구매했습니다. 여자친구 분과 같이 오셨길래 현장에서 대충 확인하고, 입금을 한후 받침틀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여기까진 확인을 제대로 하지않은 제잘못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제기준에서는 상태가 좋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정중히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금한 돈으로 다른 받침틀을 구매했기 때문에 반품 및 환불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돈 입금한 시간 10시23분, 반품 요청한 시간 12시18분. 2시간도 채 되지않아 반품요청을 했음에도 안된다고 합니다. 신품도 중고품도 모든 거래시에는 당연히 반품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원님들 제 생각이 잘못된건가요?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많으시면 그냥 수긍하려 합니다. 법적으로도 반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법적으로 하는건 웃긴것 같고,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택배로 했을경우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직접거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네요

물건을 인수할때
확인을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
실수죠

한편
물건을 파는 사람도
파손 유무를
고지해야하지만
요즘 그러던가요
네. 직거래로 대충 확인한 제가 잘못이 크네요.
나름의 배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렸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파손되거나 그런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고거래시 제품 확인후 인수한거라면 반품은 어려울것 같네요.중고는 말그대로 사용감 있는 제품이니까요.그게 맘에 안들어서 그냥 신제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네요.
아쉬울 수도있지만..특별한 하자나
속임수가 있는게 아니면..
이상황에선 ,분쟁으로 가면 속상할일이 더 많을듯 하네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처분하려고 합니다.
낚시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당연히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온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것 같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설명에 없던 하자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간단하게라도 확인 안한 실수???

단순 변심으로 밖에 안보일 듯 합니다.
일부러 없는 트집을 잡으실 성격은 아니실 듯 하니
수업료라 생각 하시고
맘에 안드시면 재판매 하시고
새제품이나 다른 거 나오기를 기다리시는게....
직거래시 반품은 불가하다 봅니다..그것 때문에 직거래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다 생각됩니다. 택배의 번거로움..거기다 반품을 원하는 경우 판매자의 입장에선 짜증이 지대로 나는거죠.. 저의 경우 중고 거래시 무조건 직거래만합니다. 팔때도 살때도요.. 특전맨님 말씀처럼 1차적인 문제는 직거래임에도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구매한 님에게 있다 생각되어 집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선 직거래를 했음에도 변심(판매자 입장에선 물건에 하자가 없다면 단순변심이라 생각할수 있다봄)으로 인해 이렇게 월척 싸이트에 글을 올려서 법까지 거론 하시는걸 보면 뭐라생각 할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길.. 이러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직거래가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상황이 글로 다 설명되지 않다보니 표현이 어렵네요.
수긍하겠습니다.
구매금액보다 10만원 저렴하게 올렸더니
바로 판매됐네요.
속이 시원합니다.
직거래라도 상황에 따라 제대로 확인 안한 상태에서의
반품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 제 생각이
짧았던것 같네요.
그정도의 정은 있을지 알았는데요.
저와 거래해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조금은 이해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법을 말한건 무엇이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쓴거구요. 이런일로 법적조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남자가 사기도 아니고 50만원짜리 반품문제로 법적조치하는건 쪽 팔리자나요.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컥 효성동 흑룡아파트..
5공수..
지금은 국제지원단인가 글쵸..
괜히 닉넴이 특전맨이 아니셨군요.. ㅎㅎ
네. 이제는 전역했습니다.^^

수초사랑님 10만원에 좋은경험 했다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좋은게 좋은거인 세상이 아니더라구요.
물론, 좋은분들도 많으니 다행입니다.
접사 사진이 아니라서 자세한 상태는 모르겠으나 올리신 받침틀 보니 크게 문제 될건 없어 보이는데요....
레일 찌그러짐,찍힘, 까임, 뭉치회전, 부식, 기스, 받침대 결합,자립다리 결합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단순 변심이라 생각되서 반품 받아주시는분은 별로 없을거 같습니다.
저같으면 구매자께서 내가 있는장소 까지 와서 가져갔고 반품도 직접 갖다주고 제품 원상태 그대로면 해줄수 있을거 같은데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던가 구매자 있는곳까지 배달 해줬으면 반품 받아주기가 좀 그럴거 같네요.
직거래라도 판매자는 기능상 문제 있는부분, 기스, 찍힘, 까임 사소한거 하나라도 구매자가 파악하기 쉽게 고지 하고 구매자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살펴 봤으면 이런문제는 없었을텐데 아쉽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100% 이해는 아니더라도 반은 이해가 가실겁니다.
판매자가 여자친구와 함께와서 배려?차원에서 물건을 꼼꼼하게 살피지않고 대충봤다. 두시간뒤에 기대한것 이하이니 반품원한다. 맞나요?
반품불가로 보입니다
택배나 직거래나 법의 잣대는 같습니다!!~~~~환불 받을수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발판 15만원정도 주고 사서 세척하려 롱다리 분리해보니 톱니 마모가 못 쓸 정도더라구요. 반품 요청했으나 안된다...니가 했는지 어찌아느냐! 참나 어이가 없어서...다시 재판매했습니다. 수리해서 쓰시라고 5만원주고 팔았어요. 거지같은 xx들 참 많드라구요
그돈 가지고 부자되는것도 아닌데...평생 그짓하며 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것들은 평생 거지같이 살아요. 발전도 없이...똥 밟았다 생각하세요.
판매자의 하루 일당과 기름값으로 으로 아깝지만 구매자님이 10만원 쓰셨네요~~~~
중고는아무리 뭐래도 중고더 라구요.새것같은 중고 그런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반대의 경우인데요, 직거래로 판매후 3시간만에 반품 해달라고
하셔서 그냥 해드린 기억이 있네요.
직거래시 시간걸리고 귀찬더라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되요.
서로가 좀 난감한 상황 이시겠네요~
그것도 직거래로 확인을 꼼꼼히했든 대충했든
본인이 보시고 구매하신거니...
우선.. 엄청 속상하시겠네요..
참 안타깝죠 누군가를 믿는것자체가 힘들어져버린 세상..
뒷통수를 늘 조심해야하니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고취급 안합니다
앞으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총알 모아서 새제품을 구매하심이 현명할듯 보입니다.
월척에 올라오는 중고제품 저도 꾸준히 보고있지만
거의 90%이상은 본인들이 충분히 사용할만큼하여 본전뽑은뒤
버리거나 재구매 해야될 상황의 제품들이 아주 빈번하게 올라옵니다.
심지어 그런 하자많은 중고임에도 가격은 정말 가관이구요.
중고글은 눈팅정도만 하셔요. 실구매는 as자알~~되는 새제품으로^^
직접보고 구매하신거면 본인의 잘못이큽니다 중고물건 어느정도 감수하고 구매 하셔야 하지만 판매자도 문제점을 미리 고지 했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저는 택배거래 후 일주일 후에도 반품처리해드린 적도
2번이나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싫겠지만 구매자가 싫다고
한다면 최대한 반품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같은 낚시인으로서 말이죠.
모든일이 다 내마음 같지않으니 공부 잘했다 생각합니다.
덕분에 새 받침틀도 구매했구요.
배려라고 생각했던 제 잘못이 있기도 하구요.
상대방이 그 배려를 충분히 알것같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반품해줄거라 생각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돈으로 새상품을 샀으니 안된다 라는 말에 저로서는 좀
마음이 상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반품해주는게 맞습니다.
중고거래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분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택배거래도 아닌
직거래시 물건 꼼꼼히 살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사 그렇게 하나씩 경험하는거죠...책으
로는못배우는.....
재판매하세요
눈으로보고 사오셨기때문에
전주인도
깔끔하게보냈다 생각하실겁니다
부처핸섬님 10만원 절감해서 재판매했습니다.
좋은경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하자가 업는 제품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 상품상태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법적으로 반품해 준다는 것이 맞는다는지 이해 할 수 가 없네요. 사적자치주의에 의해 서로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면 그뿐이지 어떤 법이 개인간의 사적거래에서 무조건 환불을 강제 하나요? 알고 싶네요
제가 직접적으로 법에 대해 아는건 아니고,
변호사 분께 여쮜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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