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생활법률을 배우다가 사람들께 도움이 될꺼 같아서 올립니다 ^^
중고 거래에 보면 사람들간에 분쟁이 많아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올려 드립니다 ^^
중고거래에는 능력인 무능력인 으로 나누어 집니다.
행위 무능력인이라 함은 소위 미성년을 말합니다.(한정치산자, 금 치산자.포함)
미성년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리자(보호자)의 동의가 잇어야 하며 이 동의가 없을경우에는
미성년이 한 행위를 취소할수 있으며 거래를 한것을 그 전의 상태로 되돌릴수 있습니다.(환불)
하지만 만약 무능력자가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적극적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수 없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믿게 한 경우라 함은 공문서 위조(민증위조, 법적대리자 동의서 위조)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상대방이 미성년이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실때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복사 해두시는게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고 거래는 거래하면 땡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무지에서 나오는것 입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경우 이 거래를 취소할수 있습니다.
이를 착오, 흠이있는 의사표시라 하며 법조문 제 109,110조를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수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고 거래간 그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경우 판매자가 이를 속이고 구매자가 이를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수 있다(대법원판례 1997,8,22 .96다 26657)
자 그리고 할부거래에 관한 조항입니다.
만약 1000만원 짜리 낚시 장비를 10개월 할부로 산후에 8달째까지 꼬박꼬박 입금을 하고 2달을 기한을 넘겨 버렸다.
그러면 소유권은 매수인이 부금을 완납할떄 까지는 매도인이 가지도록 하는 규정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있습니다ㅣ.
다만 매도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14일 전에 서면을 통해서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지급 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금의 1/10을 초과한 경우 매수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미수인은 잔대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날짜기일을 어겨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물건을 반납해야 함은 물론 손해 배상해주어야 하는 경우 까지 발생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은 대립되는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 이라는 의사표시가 느 내용에 있어서 합치함으로 성립한다.
계약은 꼭 계약금을 걸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써도 훌륭하게 성립될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를 해서 계약을 구매자가 하고 매도자가 이를 승낙 하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게 관례입니다. 만약 이를 어느 한쪽이 어겼다 라고 하면 이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멀리까지 올라갔다 라고하면, 그에대한 교통비, 하루 일하지 못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게 동상 관례입니다. 사러 오지 않아서 거래 빵구가 났다 이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그사람이 미리 팔아버렸을 경우,
그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누가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했는데 이를 해제하고 싶다, 이럴경우도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면 가능합니다. (관련법률제 543조, 565조(해지, 해제권)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떄 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2배)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이 외에도 저희에게 도움 되는게 정말 많은데 틈이나면 짬짬히 올리도록 할꼐요 ^^
중고거래에 관한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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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째든 도움이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ㅡ